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LIFE/유류세5

경차 기름값 유류세 환급 지원 복지카드 경형자동차 연료로 사용한 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대상 및 기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로서 배기량이 1,000cc 미만인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함)의 연료를 구입하는 경우 휘발유, 경유 및 부탄(LPG)에 부과된 세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 2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 2 제1항, 제2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경형자동차 소유자가 유류세를 지원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해당 환급대상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그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수의 합계 또는 .. 2023. 11. 7.
버스 택시 여객 운송사업자 유가보조금 유류비 기름값 지원 감면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가보조금”이란? “유가보조금”이란 유류에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는 것으로서 다음의 금전을 말합니다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5항 및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11호, 2023. 7. 11. 발령·시행) 제3조]. 에너지 세제 개편(2001년)에 따라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유류세연동보조금 물가관계장관회의 의「최근 물가동향과 향후 대응방안」,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 , 비상경제장관회의 ,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계부처 회의 , 2023년 경제정책방향 .. 2023. 11. 7.
화물차 운송사업자 유가보조금 유류세 기름값 지원 https://dailybits.tistory.com/41 비싼 기름값 유류세 무엇인가? 개별 법령에 따른 유류세의 구성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에 따른 유류세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되는 과세대상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 dailybits.tistory.com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가보조금”이란? “유가보조금”이란 유류에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는 것으로서 다음의 금전을 말합니다 [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2항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12호, 2023. 7. 11. 발령·시행) 제4조]. 에너.. 2023. 11. 7.
유류세 탄력세율 및 조정세율의 적용 유류세 탄력세율 및 조정세율의 적용 비싼 기름값 유류세 무엇인가? 개별 법령에 따른 유류세의 구성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에 따른 유류세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되는 과세대상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 dailybits.tistory.com 교통·에너지·환경세에는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과세물품 및 세율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교통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 육성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개선사업 및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 2023. 11. 7.
비싼 기름값 유류세 무엇인가? 개별 법령에 따른 유류세의 구성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에 따른 유류세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되는 과세대상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 과세대상 세율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1. 휘발유 2. 규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휘발유와 유사한 가짜석유제품 3.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계 또는 차량(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함)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위 1. 및 2.에 해당하지 않는 것. 다만, 「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56호, 2016. 3. 21.. 2023. 11. 5.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