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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유류세

유류세 탄력세율 및 조정세율의 적용

by Atumi 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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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탄력세율 및 조정세율의 적용

 

 

비싼 기름값 유류세 무엇인가?

개별 법령에 따른 유류세의 구성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에 따른 유류세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되는 과세대상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

dailybits.tistory.com

 

교통·에너지·환경세에는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과세물품 및 세율

  •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교통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 육성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개선사업 및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 제3항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품목 기본세율 탄력세율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475원 리터당 529원(다만, 2023년 10월 31일까지는 396.7원)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 리터당 375원(다만, 2023년 10월 31일까지는 리터당 238원)

 

개별소비세에는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과세물품 및 세율

  •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제7항 본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 2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

 

품목 기본세율 탄력세율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475원 -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 -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90원 리터당 63원
중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17원 -
프로판 킬로그램당 20원 리터당 14원  
부탄 킬로그램당 252원 킬로그램당 275원(다만, 2023년 10월 31일까지는 킬로그램당 176.4원)
천연가스 킬로그램당 12원(발전용)
킬로그램당 60원(일반용)
킬로그램당 8.4원(발전용)
킬로그램당 42원(일반용)
부생연료유 리터당 90원 리터당 63원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에는 조정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정세율이 적용되는 과세물품 및 세율

  •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의 변동 등으로 다음의 조정세율이 적용됩니다(「지방세법」 제136조 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품목 기본세율 조정세율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36%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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