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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가보조금”이란?
- “유가보조금”이란 유류에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는 것으로서 다음의 금전을 말합니다 [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2항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12호, 2023. 7. 11. 발령·시행) 제4조].
- 에너지 세제 개편(2001년)에 따라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 주는 화물자동차 유류세 연동 보조금
- 물가관계장관회의 <2022. 4. 5.>의 「최근 물가동향과 향후 대응방안」,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 <2022. 5. 17.>, 비상경제장관회의 <2022. 6. 19.>,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계부처 회의 <2022. 9. 16>, 2023년 경제정책방향 <2022. 12. 21.> 및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2023. 7. 4.> 결과에 따라 경유 가격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화물자동차 유가 연동 보조금
유가보조금의 지급 대상
- 유류를 주유받은 화물자동차가 소속된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는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위·수탁차주”라 함)가 현물출자한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해당 위·수탁차주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 14 제3항).
- 유가보조금은 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자동차용 경유 및 자동차용 부탄(LPG)에 대해 지급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조).
유가보조금의 지급 기준
-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으려면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 14 제1항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6조).
유가보조금 지급 기준 |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가 구매한 유류(油類)일 것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운행의 제한을 받지 않을 것 3. 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운행할 것 4. 주유소·충전소·자가주유시설 또는 자가충전시설의 고정된 설비에서 유류를 직접 주유 또는 충전받을 것 5. 해당 화물자동차의 연료와 일치하는 종류의 유류를 구매할 것 6. 유류 구매를 입증하는 자료에 적힌 구매자 이름, 자동차등록번호, 구매 일시·장소, 구매량, 구매금액, 구매한 유류의 종류·단가 등이 실제 주유 또는 충전한 내용과 일치할 것 7.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가 다른 법령이나 국가 간의 조약·협정에 따라 유류비를 지원받거나 조세가 면제된 유류를 공급받지 않을 것 8.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허가받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증차한 경우는 제외함)가 구매한 유류에 대해 지급할 것 9. 경유 또는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업 또는 운행의 제한을 받지 않는 차량일 것. 다만, 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호나목에 따른 유가보조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에만 적용할 것 10.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화물운송 종사자격, 운전적성 정밀검사 수검, 해당 차량에 대한 운전면허 등을 말함)을 갖춘 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범위에서 해당 용도로 차량을 운행할 것 11. 주유소 또는 자가주유시설의 고정된 설비에서 차량의 연료와 일치하는 유종을 차량에 직접 주유 받을 것 12. 실제 주유내역과 차량의 유류구매를 증빙하는 자료의 수급자명·자동차등록번호·일시·장소·주유량·유종·단가·주유금액 등 내역이 일치할 것 13. 그 밖에 다른 법령 및 국가 간 조약·협정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유류비를 지원받거나 조세가 면제된 유류(면세유)를 공급받은 자 또는 차량이 아닐 것 |
유가보조금의 청구 및 지급 절차
-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는 유류구매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1조 및 제22조).
※ “유류구매카드”란?
유가보조금 지급을 위해 카드협약사가 화물차주에게 발급하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카드를 말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4조 제4호 및 제12조).
- 화물차주의 유가보조금 청구 및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1조 및 제22조).
구분 | 유가보조금 청구 및 지급 |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화물차주 | 1. 화물차주가 유류를 구매하고 즉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결제 2. 카드협약사는 신용카드의 경우 카드대금 결제일에 유가보조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화물차주의 계좌에서 인출, 체크카드의 경우 화물차주의 계좌에서 결제금액을 인출하고 3일 내에 유가보조금액을 입금 |
거래·체크카드를 사용하는 화물차주 | 1. 화물차주가 외상거래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할 때마다 외상거래카드로 거래내역을 기록·확인하고, 외상거래 결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로 거래내역을 사후 결제(체크카드로 즉시 결제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외상거래카드로 거래내역을 확인해야 함) 2. 화물차주가 주유소와 외상거래 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카드협약사는 화물차주의 계좌에서 결제금액을 인출하고 3일 내에 유가보조금액을 입금 |
거래확인카드를 사용하는 화물차주 | 1. 화물차주가 유류구매 즉시 현금 등으로 거래금액을 결제하고 거래확인카드로 거래내역을 기록·확인 후 주유업자로부터 유류구매를 증빙하는 자료(각각의 주유내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체크·직불·선불카드영수증 등을 말함) 수령 2. 화물차주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신청서(「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및 거래확인카드 사용내역 명세서(한도관리 시스템에서 출력) 등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서류로 유가보조금 지급을 신청 |
자가주유카드를 사용하는 화물차주 | 1. 화물차주가 주유 즉시 자가주유카드로 인식된 차량의 주유내역을 기록·확인하고 주유량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카드협약사의 한도관리 시스템으로 전송 2. 화물차주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신청서(「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및 자가주유 내역 명세서(한도관리 시스템에서 출력) 등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서류로 유가보조금 지급을 신청 |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화물차주 | 1. 화물차주는 유류구매 즉시 현금 등 유류구매카드 이외의 방법으로 거래금액을 결제하고 주유업자로부터 유류구매를 증빙하는 자료 수령 2. 화물차주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할관청에 서류신청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지급을 신청 |
※ 유가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됩니다(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의 2 제1항).
1. 석유판매업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이하 “주유업자등”이라 함)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주유업자등으로부터 유류의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으로서 보조금의 신청에 사용되는 카드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4. 다른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가 구입한 유류를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 14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6. 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의 2 제3항에 따른 소명서 및 증거자료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같은 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 주유업자등이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공모한 경우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소에 대한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이 정지됩니다. 다만, 주유업자등이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이 정지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공모한 경우에는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이 영구적으로 정지됩니다(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의 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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