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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유류세

버스 택시 여객 운송사업자 유가보조금 유류비 기름값 지원 감면

by Atumi 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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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가보조금”이란?

  • “유가보조금”이란 유류에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는 것으로서 다음의 금전을 말합니다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5항 및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11호, 2023. 7. 11. 발령·시행) 제3조].
  • 에너지 세제 개편(2001년)에 따라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유류세연동보조금
  • 물가관계장관회의 <2022. 4. 5.>의「최근 물가동향과 향후 대응방안」,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 <2022. 5. 17.>, 비상경제장관회의 <2022. 6. 19.>,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계부처 회의 <2022. 9. 16>, 2023년 경제정책방향 <2022. 12. 21.> 및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2023. 7. 4.> 결과에 따라 경유 가격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유가연동보조금

 

유가보조금의 지급 대상

  •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함)는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4).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라 목 전단에 따른 사유로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대리 운전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 4).

 

  • 유류세연동보조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자동차에 사용되는 다음의 연료에 대해 지급됩니다(「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8조 제1항).
  • 노선버스에 사용되는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 택시에 사용되는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 다만,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택시를 유로(EURO)-6 경유 택시로 전환하는 일반형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는 2015년 9월 1일부터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되, 매년 1만대로 제한됩니다.

  • 유가연동보조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노선버스 및 택시에 사용되는 경유에 대해 지급됩니다(「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8조 제2항).

 

유가보조금의 지급 기준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보유한 운송사업자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으려면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 5 제1항 및 제3항).

 

유가보조금 지급 기준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가 구매한 유류(油類)일 것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운행의 제한을 받지 않을 것

3.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운행할 것
4. 주유소 또는 자가주유시설의 고정된 설비에서 유류를 직접 주유받을 것

5. 해당 여객자동차의 연료와 일치하는 종류의 유류를 구매할 것
6. 유류 구매를 입증하는 자료에 적힌 구매자 이름, 자동차등록번호, 구매 일시·장소, 구매량, 구매금액, 구매한 유류의 종류·단가 등이 실제 주유한 내용과 일치할 것
7. 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의 신용카드업자(국토교통부장관이 선정한 자로 한정)가 발행한 같은 조 제3호 또는 제6호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보조금 신청에 사용되는 카드(이하 “연료구매카드”라 함)로 유류를 구매할 것(다만, 연료구매카드의 분실·훼손·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연료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나 자가주유시설의 고정된 설비에서 유류를 직접 주유 받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함)
8. 운송사업자가 다른 법령이나 국가 간의 조약·협정에 따라 유류비를 지원받거나 조세가 면제된 유류를 공급받지 않을 것
9.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

 

 ※ “연료구매카드”란?
유가보조금 지급을 위해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보조금 신청에 사용되는 카드를 말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 5 제1항).

 

유가보조금의 청구 및 지급 방법

  •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운송사업자는 연료구매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 5 제4항 및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16조).

※ 다만, 연료구매카드가 분실·훼손된 경우에는 유류구매를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운송사업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청구 및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16조 제2항 및 제18조 제1항).

 

구분 유가보조금 청구 및 지급
개인택시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주유를 받고 연료구매카드로 결제해야 함.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운송사업자의 면허(양수·상속·합병 및 대리운전을 포함) 개시일로부터 연료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최초 사용일까지의 기간(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나. 운송사업자가 연료구매카드의 분실·훼손·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 신청일로부터 연료구매카드를 재발급 받아 최초 사용일까지의 기간(분실·훼손·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다. 운송사업자의 연체 및 체크카드 통장 압류 등으로 신용카드 기능이 정지되는 경우 거래 정지일로부터 거래정지 이후 발급된 연료구매카드 최초 사용일까지의 기간

라.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택시가 1일 180리터를 초과하여 충전하는 경우(유료도로 통행료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한정)

마. 주유기·카드단말기 고장, 연료구매카드 훼손, RFID 시스템 및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오류 등 일시적 장애 발생으로 정상적인 거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역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

2. 거래내역이 카드협약사의 전산망에 자동적으로 입력되면 카드협약사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거래내역을 통지해야 함
 버스 및 일반택시 1. 버스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결제카드로 거래금액을 결제해야 함.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버스 운송업체가 RFID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가주유·충전하는 경우


나. 운송사업자의 면허(양수·상속·합병 및 대리운전을 포함) 개시일로부터 연료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최초 사용일까지의 기간(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다. 운송사업자가 연료구매카드의 분실·훼손·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 신청일로부터 연료구매카드를 재발급 받아 최초 사용일까지의 기간(분실·훼손·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라. 운송사업자의 연체 및 체크카드 통장 압류 등으로 신용카드 기능이 정지되는 경우 거래 정지일로부터 거래정지 이후 발급된 연료구매카드 최초 사용일까지의 기간

마.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택시가 1일 180리터를 초과하여 충전하는 경우(유료도로 통행료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한정)

바. 주유기·카드단말기 고장, 연료구매카드 훼손, RFID 시스템 및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오류 등 일시적 장애 발생으로 정상적인 거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역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

2. 운수종사자가 주유를 받고 택시의 경우에는 거래카드를, 버스의 경우에는 거래카드(일반주유에 한정) 또는 RFID 시스템(자가주유에 한정)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 거래내역을 확인해야 함 

 

※ 유가보조금의 지급 정지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운송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해야 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 12).

1. 실제로 운행한 거리 또는 연료의 사용량보다 부풀려서 유가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3. 실제 주유·충전한 유종(油種)과 다른 유종의 단가를 적용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4. 유가보조금의 지급과 직접 관련하여 행하는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9조에 따른 서류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검사나 질문을 거부·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5.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 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의 대수나 운행 횟수를 늘려 운행한 경우

6. 규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의 5 제1항 각 호의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이란?

  •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이란 미세먼지관리 특별대책(2016년)에 따라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및 수입·판매 부과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유류세연동보조금을 말합니다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5항 참조 및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97호, 2022. 12. 29. 발령, 2023. 1. 1. 시행) 제3조].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 대상

  •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함)가 사용하는 다음의 연료에 대해 지급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6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 6 및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8조 제1항).
  • 노선버스에 사용되는 천연가스(CNG)
  • 전세버스에 사용되는 천연가스(CNG)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 기준

  • 운송사업자가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을 지급받으려면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 5 제1항 및 제3항).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지급 기준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가 구매한 유류(油類)일 것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운행의 제한을 받지 않을 것

3.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운행할 것

4. 주유소 또는 자가주유시설의 고정된 설비에서 유류를 직접 주유받을 것

5. 해당 여객자동차의 연료와 일치하는 종류의 유류를 구매할 것

6. 유류 구매를 입증하는 자료에 적힌 구매자 이름, 자동차등록번호, 구매 일시·장소, 구매량, 구매금액, 구매한 유류의 종류·단가 등이 실제 주유한 내용과 일치할 것

7. 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의 신용카드업자(국토교통부장관이 선정한 자로 한정)가 발행한 같은 조 제3호 또는 제6호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보조금 신청에 사용되는 카드(이하 “연료구매카드”라 함)로 유류를 구매할 것(다만, 연료구매카드의 분실·훼손·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연료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나 자가주유시설의 고정된 설비에서 유류를 직접 주유 받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함)

8. 운송사업자가 다른 법령이나 국가 간의 조약·협정에 따라 유류비를 지원받거나 조세가 면제된 유류를 공급받지 않을 것

9.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청구 및 지급 방법

  •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운송사업자는 연료구매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 5 제4항 및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16조).

※ 다만, 연료구매카드의 분실·훼손된 경우에는 유류구매를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운송사업자에 대한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청구 및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16조 제2항 및 제18조 제1항).
구분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청구 및 지급
노선버스및
전세버스
1. 운송사업자는 결제카드로 거래금액을 결제해야 함.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버스 운송업체가 RFID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가주유·충전하는 경우

나. 운송사업자의 면허(양수·상속·합병 및 대리운전을 포함) 개시일로부터 연료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최초 사용일까지의 기간(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다. 운송사업자가 연료구매카드의 분실·훼손·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 신청일로부터 연료구매카드를 재발급 받아 최초 사용일까지의 기간(분실·훼손·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라. 운송사업자의 연체 및 체크카드 통장 압류 등으로 신용카드 기능이 정지되는 경우 거래 정지일로부터 거래정지 이후 발급된 연료구매카드 최초 사용일까지의 기간

마. 주유기·카드단말기 고장, 연료구매카드 훼손, RFID 시스템 및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오류 등 일시적 장애 발생으로 정상적인 거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역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

2. 운수종사자가 주유를 받고 거래카드(일반주유에 한정) 또는 RFID 시스템[천연가스(CNG)충전 및 자가주유에 한정]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 거래내역을 확인해야 함

 

※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 정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 3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 13).

1. 실제로 운행한 거리 또는 연료의 사용량보다 부풀려서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천연가스 사용분에 대해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3. 실제 충전한 천연가스와 다른 종류의 천연가스 또는 유종의 단가를 적용하여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4.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과 직접 관련하여 행하는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9조에 따른 서류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검사나 질문을 거부·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5.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 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의 대수나 운행 횟수를 늘려 운행한 경우

6. 규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의 5 제1항 각 호의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대상 및 금액

  •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 중 킬로그램당 40원을 감면받게 됩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제1항).

 

감면 방법

  •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감면받으려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이하 “택시운송사업자”라 함)는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제2항).
※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란?
√ 택시운송사업자가 신용카드업자에게 면세를 위해 발급받는 유류구매카드를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3제1항).

※ 부정 감면 시 제재
√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부탄을 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이 징수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제5항부터 제8항까지).

1. 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탄에 대한 감면액

2. 위에 따른 감면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부탄을 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발급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제6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탄에 대한 감면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합친 금액이 징수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제8항).

1.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양수하여 사용한 경우

2. 택시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3.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택시운송사업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이후에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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