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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자동차 연료로 사용한 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대상 및 기준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로서 배기량이 1,000cc 미만인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함)의 연료를 구입하는 경우 휘발유, 경유 및 부탄(LPG)에 부과된 세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 2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 2 제1항, 제2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 경형자동차 소유자가 유류세를 지원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해당 환급대상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그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수의 합계 또는 승합자동차 수의 합계가 각각 1대일 것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0호의2의 석유가격구조개편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자인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아닐 것
환급 금액 및 한도액
- 환급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연간 30만원을 한도로 환급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 2 제3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 2 제3항).
√ 휘발유 또는 경유의 경우: 리터당 250원의 개별소비세
√ 석유가스 중 부탄의 경우: 해당 물품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전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 2 제1항에 따른 연간 환급 한도액의 산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및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기준으로 합니다.
환급 방법
-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으려는 경형자동차 소유자는 신용카드업자에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 2 제4항 전단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 2 제5항).
- 이 경우 하나의 신용카드업자로부터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 2 제4항 후단).
중고 경형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유류구매카드 발급 가능 여부 |
Q. 중고 경형 승용・승합차도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중고 경형차를 구입한 경우에도 유류구매카드 발급은 가능합니다. 전 소유주가 이미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에도 신규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경형차를 양도한 전 소유주는 양도시점에 유류구매카드 기능이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출처:국세청 보도자료(2022. 2. 10), “경차 유류세 지원 혜택 더 커진다” 참조> |
경형 승용・승합차 유류세 혜택제도 안내문』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 여부 |
Q. 『경형 승용・승합차 유류세 혜택제도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두 지원 대상인가요? A. 안내대상자 선정 기간 이후 세대원 변동, 신차 구입 등으로 변동이 발생할 수 있어 안내문 수령자 중 일부는 발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내문에 기재된 ‘발급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유류구매카드를 신청해야 합니다. <출처:국세청 보도자료(2022. 2. 10), “경차 유류세 지원 혜택 더 커진다” 참조> |
※ 경형자동차 유류세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국세상담센터(☎ 126)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부정 환급 시 제재
√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합친 금액이 징수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 2 제7항).
1. 해당 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유류의 환급세액
2. 위에 따른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과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합친 금액이 징수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 2 제10항).
1. 환급대상자로부터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양수하여 사용한 경우
2. 환급대상자가 아닌 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3.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환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이후에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
다음의 경우 환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유류구매카드의 기능이 정지됩니다.
환급 대상 제외
-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환급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 2 제8항).
유류구매카드의 기능 정지
- 환급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류구매카드의 기능이 정지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 2 제13항).
√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환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
√ 환급대상자가 환급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 환급대상자로부터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양수하여 사용하거나 환급대상자가 아닌 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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