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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유류세

경차 기름값 유류세 환급 지원 복지카드

by Atumi 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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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자동차 연료로 사용한 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대상 및 기준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로서 배기량이 1,000cc 미만인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함)의 연료를 구입하는 경우 휘발유, 경유 및 부탄(LPG)에 부과된 세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 2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 2 제1항, 제2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 경형자동차 소유자가 유류세를 지원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해당 환급대상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그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수의 합계 또는 승합자동차 수의 합계가 각각 1대일 것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0호의2의 석유가격구조개편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자인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아닐 것

 

환급 금액 및 한도액

  • 환급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연간 30만원을 한도로 환급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 2 제3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 2 제3항).

√  휘발유 또는 경유의 경우: 리터당 250원의 개별소비세

√  석유가스 중 부탄의 경우: 해당 물품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전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 2 제1항에 따른 연간 환급 한도액의 산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및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기준으로 합니다.

 

환급 방법

  •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으려는 경형자동차 소유자는 신용카드업자에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 2 제4항 전단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 2 제5항).
  • 이 경우 하나의 신용카드업자로부터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 2 제4항 후단).

 

중고 경형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유류구매카드 발급 가능 여부
Q. 중고 경형 승용・승합차도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중고 경형차를 구입한 경우에도 유류구매카드 발급은 가능합니다. 전 소유주가 이미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에도 신규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경형차를 양도한 전 소유주는 양도시점에 유류구매카드 기능이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출처:국세청 보도자료(2022. 2. 10), “경차 유류세 지원 혜택 더 커진다” 참조> 

 

경형 승용・승합차 유류세 혜택제도 안내문』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 여부
Q. 『경형 승용・승합차 유류세 혜택제도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두 지원 대상인가요?

A. 안내대상자 선정 기간 이후 세대원 변동, 신차 구입 등으로 변동이 발생할 수 있어 안내문 수령자 중 일부는 발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내문에 기재된 ‘발급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유류구매카드를 신청해야 합니다.
<출처:국세청 보도자료(2022. 2. 10), “경차 유류세 지원 혜택 더 커진다” 참조>

 

 ※ 경형자동차 유류세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국세상담센터(☎ 126)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부정 환급 시 제재

√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합친 금액이 징수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 2 제7항).
1. 해당 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유류의 환급세액
2. 위에 따른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과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합친 금액이 징수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 2 제10항).
1. 환급대상자로부터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양수하여 사용한 경우
2. 환급대상자가 아닌 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3.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환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이후에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

 

다음의 경우 환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유류구매카드의 기능이 정지됩니다.

환급 대상 제외

  •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환급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 2 제8항).

 

유류구매카드의 기능 정지

  • 환급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류구매카드의 기능이 정지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 2 제13항).

√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환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

√  환급대상자가 환급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  환급대상자로부터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양수하여 사용하거나 환급대상자가 아닌 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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