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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국가 지원 사업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방법 및 안내

by Atumi 2024.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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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란 ?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구입자금대출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이상 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신혼가구는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출금리 : 연 2.45% ∼ 연 3.55% 
대출한도 : 일반 2.5억원(생애최초 일반 3억원),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이내)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 대출대상

•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기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가능
  •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대출실행일까지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 가능)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원, 신혼가구는 연간 8.5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4년도 기준 4.69억원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기금 구입자금 대출과 별도로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구입자금보증(HF)을 신청하시는 경우 해당 보증 신청기한 내(매매계약체결일부터 소유권보존·이전등기일로부터3개월 이내) 신청 완료해야함
    * 신청 방법 :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시 보증 동시 신청

 

■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m2(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m2)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인 주택

 

■ 대출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일반 2.5억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이내)
※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분에 한하여 DTI 60%초과 80%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 취급 가능

■ 대출금리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 2천만원 이하 연 2.45% 연 2.55% 연 2.65% 연 2.7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80% 연 2.90% 연 3.00% 연 3.05%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연 3.05% 연 3.15% 연 3.25% 연 3.30%
7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연 3.30% 연 3.40% 연 3.50% 연 3.55%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 장매인가구 연 0.2%p
    • 다문화가구 연 0.2%p
    • 신혼가구 연 0.2%p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 추가우대금리(1.2.3.4 중복 적용 가능)

1.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 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p 금리우대
  •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p 금리우대
  • - 가입기간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p 금리우대
  •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3%p, 10년 이상0.4%p, 15년 이상 0.5%p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3.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4.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 5년 단위 변동금리 이용자에 대해 고정금리로 금리방식 변경 1회 신청( '22.10.21. ~ '23.04.20. 한시)[안내 바로가기]

 

■ 이용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 담보취득

  •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

 

■ 담보평가

  • 대출접수일(또는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된 법인에 한함)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이 부담하며,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이 부담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 2022년 2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대출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 납입일 변경

  • 연도별 1회 약정납입일 변경이 가능

 

■ 유의사항

  •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 대출 제한

- 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단독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 대출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60m2(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m2)이하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 호당대출한도 : 1.5억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원 이내)

 

  • 실거주의무제도
    • 대상 : 디딤돌 대출 차주
    •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 유지 -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유예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질병치료, 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시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 인터넷신청(유한책임대출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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