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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국가 지원 사업

청년도약계좌란 ? 만기 5년 매월 70만원 정부지원형 적금상품

by Atumi 2024.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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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란?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정부지원형 적금상품으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

 

지원대상

  • 아래 가입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한민국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나이요건) 신규 가입일 기준 19세 ~ 34세 이하인 청년 *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개인소득요건)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 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포함) 및 군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금융소득요건)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
    • (가구소득요건) 가구소득 중위 250% 이하인 자
  •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국세청의 소득확인증명서를 통해 소득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서비스내용

  •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납입액의 최대 6%를 정부기여금으로 지원합니다.
  •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의 모바일앱을 통해 매월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SC제일은행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 대상자 확정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 서비스 지원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 서비스 사후 관리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전화문의

  • 서민금융콜센터 : 1397

 

관련 웹사이트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www.kinfa.or.kr

 

근거법령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페이지 접속에 실패하였습니다. 접속하신 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바로가기)를 이용해 주세요. 법제처 공동활용 유지보수팀(02-2109-6446)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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