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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란?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정부지원형 적금상품으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
■ 지원대상
- 아래 가입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한민국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나이요건) 신규 가입일 기준 19세 ~ 34세 이하인 청년 *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개인소득요건)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 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포함) 및 군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금융소득요건)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
- (가구소득요건) 가구소득 중위 250% 이하인 자
-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국세청의 소득확인증명서를 통해 소득확인이 이루어집니다.
■ 서비스내용
-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납입액의 최대 6%를 정부기여금으로 지원합니다.
-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 신청방법
-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의 모바일앱을 통해 매월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SC제일은행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 대상자 확정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 서비스 지원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 서비스 사후 관리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 전화문의
- 서민금융콜센터 : 1397
■ 관련 웹사이트
- 서민금융진흥원 www.kinfa.or.kr
■ 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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