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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란 무엇인가 ?
급여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보상으로,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대가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나 조직에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근로자가 제공한 노력과 시간에 대한 보상입니다.
■ 주휴수당이란?
1주일 15시간 이상 소정의 근로일 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수당
■ 주휴수당 지급 대상자
-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개근’ 한 모든 근로자
■ 주휴수당 계산 (1주 기준)
- (1주일 총 일한시간 / 40시간 ) x 8 x 시급 단, 4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최대 40시간 까지만 계산 되어 적용
■ 주휴수당 지급 기준 시간이 최대 40시간인 이유는?
- 만 18세 이상 성인근로자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법정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은 최대 40시간까지 계산 가능합니다.
■ 4대보험이란?
4대 보험은 대한민국에서 모든 근로자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 보험으로, 근로자의 사회보장을 위해 제공됩니다. 이것은 근로자와 기업이 함께 부담하는 보험입니다. 각각의 보험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 국민연금(National Pension)
-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을 위한 연금을 제공하는 보험입니다.
- 근로자의 급여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하여 가입하며, 고용주도 동일한 비율을 부담합니다.
- 근로자가 은퇴할 때 또는 특정 조건에 충족될 때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Health Insurance)
- 건강보험은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국민 모두가 가입해야 합니다.
- 근로자 및 고용주는 월급의 일정 비율을 건강보험료로 납부합니다.
-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에서 지원합니다.
3. 고용보험(Employment Insurance)
- 고용보험은 실업에 대비하여 일시적인 소득 손실을 보호하는 보험입니다.
- 근로자와 고용주는 월급의 일정 비율을 고용보험료로 납부합니다.
-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산재보험(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보험입니다.
- 모든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부 업종 제외)
-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제공합니다.
■ 4대보험료 공제 9.4%
- 4대보험에 가입하여 세금을 적용할 경우, 공제되는 금액
4대 보험
|
근로자(급여공제)
|
사업주
|
국민연금 (9%)
|
4.5%
|
4.5%
|
건강보험 (7.09%)
|
3.545%
|
3.545%
|
장기요양보험
(0.9182%)
|
0.4591%
|
0.4591%
|
고용보험
|
0.9%
|
기업규모별 상이
|
산재보험
|
없음
(전액회사부담)
|
업종별 상이
|
※ 주 15시간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 일일근무시간 이란?
-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
■ 수습적용기간 이란?
- 예상 급여액의 10%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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