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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공임대란?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 지원대상
- 일반공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18세∼39세 이하이며 혼인 중이 아닐 것, 중위소득 150%이하
-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중위소득 150%이하
- (고령자) 65세 이상, 중위소득 150%이하,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 (일반) 무주택세대구성원, 중위소득 150%이하
- 우선공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철거민 등) 공공주택건설사업, 주거환경개선 또는 재개발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공공사업 중 GB해제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부도임대주택, 재해철거 주택, 중대하자 철거주택, GB해제지역 타인토지 주택, 중위소득 100%이하
- (국가유공자등)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유족,5·18민주유공자 또는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유족, 참전유공자 또는 유족, 중위소득 100%이하
-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등)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중소기업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 성폭력피해자 또는 가족, 가정위탁아동보호자, 범죄피해자, 폐탄광근로자, 파독근로자,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소년·소녀가정, 해외장기거주 재외동포, 국군 등록포로, 가정폭력피해자, 중위소득 100%이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다자녀가구 등) 2명 이상 미성년자녀 가구,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100%이하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위소득 100%이하
- (비주택거주자등)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간이공작물,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만화방, 침수피해 우려 반지하·지하층, 최저주거기준미달 미성년자녀 가구, 무허가건축물 등 세입자, 중위소득 100%이하
-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수급자등)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권)자 - (청년) 혼인 중이 아닌 18세∼39세,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자, 청소년쉼터 퇴소(예정)자, 중위소득 100%이하
-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중위소득 100%이하
- (고령자) 65세 이상, 중위소득 100%이하
■ 서비스내용
- 주거 취약계층에게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공급
■ 신청방법
- 공공주택사업자*별 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누리집 현장접수 등을 통해 청약을 신청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 상세 모집계획, 임대료, 입주자격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 대상자 확정
-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 서비스 지원
- 이의가 있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에 이의 신청
♣ 서비스 지원
- 공공주택사업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 서비스 사후 관리
-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 전화문의
- 마이홈 : 1600-0777
■ 관련 웹사이트
■ 관련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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