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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34

경차 기름값 유류세 환급 지원 복지카드 경형자동차 연료로 사용한 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대상 및 기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로서 배기량이 1,000cc 미만인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함)의 연료를 구입하는 경우 휘발유, 경유 및 부탄(LPG)에 부과된 세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 2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 2 제1항, 제2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경형자동차 소유자가 유류세를 지원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해당 환급대상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그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수의 합계 또는 .. 2023. 11. 7.
23년 장애인 복지정책 복지 혜택 총정리 중증 경증 장애인 ■ 2023년 장애인 복지정책 총정리 !! 장애인 복지에 기여하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으로 많은 사람들의 삶이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포용하고 지지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지원대상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지원내용 :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제 신청방법 : 관할 구청 세무과에 신청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 면제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차량 ※ 도지역에 해당 지원내용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한 .. 2023. 11. 7.
버스 택시 여객 운송사업자 유가보조금 유류비 기름값 지원 감면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가보조금”이란? “유가보조금”이란 유류에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는 것으로서 다음의 금전을 말합니다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5항 및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11호, 2023. 7. 11. 발령·시행) 제3조]. 에너지 세제 개편(2001년)에 따라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유류세연동보조금 물가관계장관회의 의「최근 물가동향과 향후 대응방안」,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 , 비상경제장관회의 ,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계부처 회의 , 2023년 경제정책방향 .. 2023. 11. 7.
화물차 운송사업자 유가보조금 유류세 기름값 지원 https://dailybits.tistory.com/41 비싼 기름값 유류세 무엇인가? 개별 법령에 따른 유류세의 구성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에 따른 유류세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되는 과세대상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 dailybits.tistory.com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가보조금”이란? “유가보조금”이란 유류에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는 것으로서 다음의 금전을 말합니다 [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2항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12호, 2023. 7. 11. 발령·시행) 제4조]. 에너.. 2023. 11. 7.
유류세 탄력세율 및 조정세율의 적용 유류세 탄력세율 및 조정세율의 적용 비싼 기름값 유류세 무엇인가? 개별 법령에 따른 유류세의 구성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에 따른 유류세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되는 과세대상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 dailybits.tistory.com 교통·에너지·환경세에는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과세물품 및 세율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교통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 육성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개선사업 및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 2023. 11. 7.
24년 6월 까지 공매도 한시적 전면 금지 공매도란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일시 중단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6일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코스피는 2500, 코스닥은 800선을 되찾았습니다. 약 7주만에 2500선을 회복하였는데요, 전날 금융위원회는 내년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로 유가증권, 코스닥 시장 전 종목에 신규 공매도 진입이 막히게 됩니다. 공매도 투자자는 기존에 보유한 공매도 포지션의 청산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공매도 전면 금지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조성자(기관)와 유동성공급자(외인)등의 차입 공매도는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금일 장중엔 지수가 급등하며 프로그램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도 되었습니다. 2020년 6월 16일 이후 약 3년 5개월 만인데요, 코스닥 사이드카는 코.. 2023.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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