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공임대란?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은?
통합공공임대란?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 지원대상 일반공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 18세∼39세 이하이며 혼인 중이 아닐 것, 중위소득 150%이하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중위소득 150%이하 (고령자) 65세 이상, 중위소득 150%이하,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일반) 무주택세대구성원, 중위소득 150%이하 우선공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철거민 등) 공공주택건설사업, 주거환경개선 또는 재개발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공공사업 중 GB해제 택..
2024.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