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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공부/피부관리실 창업

피부관리실 창업형태 입지선정 점포계약 방법

by Atumi 2023.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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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실 피부미용 면허취득요건 면허신청

피부관리사 면허자격요건 미용사(피부)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미용사(피부)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제1항). 전문대

dailybits.tistory.com

 

 

피부관리실 가맹점 창업

가맹점 창업(프랜차이즈 창업)

  •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함)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가맹본부와 분쟁해결 방법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www.kofair.or.kr, ☎ 1588-1490)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협의회는 부당한 가맹계약 해지, 가맹금 반환 및 영업지역 침해 등 모든 사유를 조정 신청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정안에 가맹사업자와 가맹본부가 동의하면 양자 간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어 분쟁이 종료됩니다. 조정신청은 무료이며, 사건의 중요성 및 내용에 따라 처리되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에 분쟁사건을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각 지방사무소에서 사건을 접수하면 담당 조사관이 배정되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가맹점 창업" 더 알아보기

 

독립 창업과 소상공인 창업지원 

독립 창업

  • 독립 창업은 가맹점 창업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시장조사, 인테리어 컨셉 결정, 홍보 등 각종 창업준비 과정을 피부관리실 창업자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창업형태를 말합니다.

 

소상공인 창업지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 제1호).
  • 우수한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창업 희망자의 발굴
  • 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상담·자문 및 교육
  • 자금조달, 인력, 판로 및 사업장 입지 등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 그 밖에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 "소상공인 창업지원" 더 알아보기

 


입지선정 및 적합상권

피부관리실이 가능한 건축물

  • 피부관리실은 건축물 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에서만 가능합니다(규제「건축법」 제2조 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다목).

 

피부관리실이 가능한 용도지역

  • 피부관리실은 용도지역에 제한을 받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에서는 영업에 제한이 있습니다(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 및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용도지역 제한내용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제2종 전용주거지역
해당 미용업 영업장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영업 가능(「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 및 별표 3 제1호다목)
 ▪ 보전녹지지역 해당 지역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의 건축을 허용해야 하며, 이 경우 해당 미용업 영업장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영업 가능(「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5 제2호나목)
▪ 보전관리지역
▪ 생산관리지역
▪ 농림지역
해당 지역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의 건축을 허용하는 경우 영업 가능(「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8 제2호가목, 별표 19 제2호나목 및 별표 21 제2호가목) 
▪ 자연환경보전지역 영업 금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2)

 

 ※ 피부관리실을 하려는 사람은 점포를 구할 때 구청 또는 정부 24(www.gov.kr)에서 건축물관리대장을 발급받아 무허가건물인지, 면적이 얼마인지, 건축물의 용도는 무엇인지 등을 확인하여 영업행위가 가능한 건축물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점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 "피부관리실 창업을 위한 건축물의 용도지역" 더 알아보기

 

피부관리실 적합상권 유형

적합상권 유형 장단점 특성
제1후보지
(지구중심권 또는 역세권)
  장점 ▪ 의류점, 잡화점 등 패션업종과 연계하여 여성 고객층 확보가 용이함
▪ 패션 선호도가 높아 고가의 서비스 제품을 구성하여 매출액을 높일 수 있음
▪ 수요의 질적 수준이 높고, 양적으로 풍부함
 단점 ▪ 중심상권과 역세권의 개발에 따른 전반적인 고비용의 부동산 임대료를 지급해야 함
▪ 규모의 경쟁에 따라 투자 대비 수익성이 떨어지는 우를 범할 수 있음
▪ 유명 디자이너 샵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과의 경쟁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함
 제2후보지
(주거지 근린생활시설)
장점 ▪ 소규모에 1 ~ 2명의 핵심인력만을 활용하여 특정 고객층을 확보하는 방식의 효율성을 꾀할 수 있음
▪ 중심상권이나 역세권에 비해 규모의 경쟁이 용이함
▪ 서비스에 대한 입소문이 빨라 미용기술이 양호하지만 자본력이 취약한 창업자에게 용이함 
단점 ▪ 수요량이 제한되어 있고, 중소형 점포들이 시장을 분할하고 있어 매출을 올리는 데 한계가 뚜렷함
▪ 매장 규모가 작을 경우 수요 집중 시 고객을 수용하지 못하는 등 제한을 받게 됨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마당(미용실창업가이드)>


임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 체결

  • 피부관리실 창업·운영을 위해 점포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 「민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민법」의 임대차 규정은 보충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다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지역별로 정하고 있는 보증금액 이하로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 한하여 적용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지역 보증금액
서울특별시 9억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및 부산광역시 6억 9천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억 4천만원
그 밖의 지역 3억 7천만원

 

※ 보증금액의 환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분의 100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해야 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항).

 

임대차 기간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 임대인은 임차인이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하는 계약갱신 요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다만, 임대인은 일정한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기간에 관한 규정은 2018년 10월 16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제15791호, 2018. 10. 16.) 부칙 제2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이 적용되어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한 경우에는 6개월,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한 경우에는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35조).

 

우선변제권

  •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는 경매 또는 공매 절차에 따른 임차상가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에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
※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보증금액이 다음의 범위에 해당하는 소액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면 최우선변제의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를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

 

지 역 보증금액 최우선변제의 범위
서울특별시 6천500만원 2천2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5천500만원 1천900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3천8백만원 1천300만원
그 밖의 지역 3천만원 1천만원
※ 점포 확보에 대해 더 알아보기(『상가건물 임대차』 및 『부동산 매매』)
※ 권리금이란?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또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및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3 제1항).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제1항).
※ "권리금"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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