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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공부/가맹사업의 개념

가맹사업의 개념 및 내용

by Atumi 2023.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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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의 개념

가맹사업의 개념

  • '가맹사업'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등의 영업표지를 사용하고,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 포함)이나 용역을 판매하며, 경영이나 영업활동 등에 대해 가맹본부로부터 지원·교육과 통제를 받는 대가로 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을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 포함)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합니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  '상호'란 상인이 영업활동에 있어서 자신을 외부에 나타내는 명칭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상인이 아닌 사업자나 사업의 명칭과 구별되고, 상품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상표나 영업의 대외적인 인상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인 영업표와 구별됩니다.

 

기본적 상행위

  • 가맹사업(프랜차이즈)은 '상호, 상표 등의 사용 허락에 따른 영업에 관한 행위'로서 기본적 상행위의 일종입니다(「상법」 제46조 제20호).

 

가맹사업의 조건

  • 가맹사업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표지 사용을 허락

          √ 영업표지의 상표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제3자가 독립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면 가능합니다.

 

  •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주된 사업과 무관한 상품 등만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이 아닙니다.

 

  • 가맹본부는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 통제를 수행

           √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따르지 않는 경우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면 가맹사업이 아닙니다.

 

  • 영업표지 사용 및 경영·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에 대가로 가맹금 지급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도매가격 이상으로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도 가맹금 지급에 해당합니다.

 

  • 계속적인 거래관계

           √ 일시적 지원만 하는 경우는 가맹사업이 아닙니다.

 

가맹사업 유사개념과의 구분

  • 다음과 같은 형태의 상거래 또는 상인은 “가맹사업”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위탁매매인 : 자기의 이름으로 물건을 판매하여 생기는 이익이나 손해는 다른 자에게 속하게 하고, 자신은 판매에 따른 일정한 수수료를 가지는 자를 말합니다(「상법」 제101조).
  • 대리상 : 자기가 상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인을 위하여 거래를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상법」 제87조).
  • 체인사업 :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를 직영(자기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매장에서 스스로의 책임과 계산으로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말함)하거나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원재료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6호).

           ※ 가맹사업에는 패스트푸드·제과점 등과 같은 음식점업, 안경·문구류 등 생활용품사업, 등산·스키 등 스포츠사업,

학원 등 교육 관련사업 등이 있습니다.

 

가맹사업의 당사자

가맹희망자

  • '가맹희망자'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와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 “가맹지역본부”는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고,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며, 가맹점사업자에게 경영이나 영업활동을 지원하고 교육하거나 통제하는 등 가맹본부의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대행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가맹점사업자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의 영업을 하기 위해서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를 말합니다. 즉,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 가맹점사업자가 됩니다(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 “가맹점운영권”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과 관련해서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합니다(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단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 제1항).

 

가맹본부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하며(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맹본부가 많은 가맹점사업자를 직접 관리하기 어려울 때에는 지역별로 가맹본부를 두기도 합니다.

 

가맹사업 관련 법령의 적용범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배제

  • 가맹금 총액이나 연간 매출액이 다음에 해당되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부터 6개월 동안 가맹본부에 지급한 가맹금 총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5천만 원[해당 가맹사업과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직영점(가맹본부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운영하는 점포를 말함)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직영점의 매출액을 포함하여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 다만,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은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5개 이상인 경우는 제외합니다(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5항).

 

  •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가맹사업과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직영점을 개설하여 1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이 2억 원(직영점의 매출액 포함) 미만인 경우

※ 이 경우의 금액산정은 다음의 기준에 따릅니다(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항 및 제4항).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경우 ①가맹본부가 손익계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바로 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
②가맹본부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 전 2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상의 과세표준과 면세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사업을 시작한 때부터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한 때까지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 상의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을 ②의 금액으로 봄

 

예외

  • 위와 같이 가맹금 총액이나 연간 매출액이 일정한 금액 또는 규모에 미달하더라도 다음과 같은「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일부 규정은 적용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금지 규정(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 가맹금의 반환에 관한 규정(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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