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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실 피부미용 면허취득요건 면허신청

by Atumi 2023.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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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사 면허자격요건 

미용사(피부)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미용사(피부)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제1항).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나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미용사(피부)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 미용사(피부) 자격증 취득

미용사(피부)의 자격 검정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8).
검정방법 시험과목
필기시험 해부생리, 미용기기·기구 및 피부미용관리 
실기시험 피부미용실무

미용사(피부)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미용사(피부)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제2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6조 및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 피성년후견인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다만, 전문의가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 공중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염병환자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 환자
  •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7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6호 또는 제7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미용사(피부) 자격 검정시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Q-NET(www.q-net.or.kr)의 < 자격정보-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용사(피부) 면허증 발급 

면허증 신청 방법

  • 미용사(피부) 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용사(피부) 면허를 신청해야 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제1항,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3항 및 별지 제7호 서식).
  • 미용사(피부) 면허신청서 1부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의사의 진단서 또는 전문의가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1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 환자 및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의사의 진단서 1부
  •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 1장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
  • 다음의 경우 각각의 증명서
구분 제출 서류
▪ 고등학교,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
▪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나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발급 수수료

  • 미용사(피부) 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 5,500원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납부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9조의 2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 2 제1호).

 

미용사(피부) 면허증의 교부

  • 미용사(피부) 면허를 신청한 사람이 면허 취득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미용사면허증을 교부받습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제4항 및 별지 제8호 서식).

 

미용사(피부) 면허증 재발급 

면허증 재발급

  • 피부미용사는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 면허증을 잃어버린 때 또는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면허증(피부)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 미용사(피부) 면허증을 재발급받으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 3,000원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납부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9조의 2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 2 제2호).

 

재발급 신청 시 제출서류

  • 면허증의 재발급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및 별지 제10호 서식).
  •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 면허증 원본(기재사항이 변경되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
  • 사진 1장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

 

※ 미용사(피부) 면허의 취소·정지

시장·군수·구청장은 미용사(피부)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1., 3., 5. 또는 6. 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해야 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7조 제1항).

1.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미용사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 피성년후견인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다만, 전문의가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 공중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염병환자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 환자
√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2. 미용사(피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정지처분 기간만 해당)

5. 이중으로 면허를 취득한 때(나중에 발급받은 면허를 말함)

6. 면허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때

7.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나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때

※ 미용사(피부)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중에 미용업을 한 사람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4항 제5호).
※ 미용사(피부) 면허의 취소정지처분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면허취소·면허정지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미용사(피부) 면허증 대여·알선 등의 금지

면허증 대여·알선 등의 금지

  • 미용사(피부)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면허증을 빌려주어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그 면허증을 빌려서는 안 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제3항).
  • 또한 누구든지 미용사(피부)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해서는 안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제4항).

 

위반 시 제재

  • 미용사(피부) 면허증을 대여·알선한 사람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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