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전국으로 확대
외환거래 새벽 2시까지 연장…외국 금융기관도 국내시장 직접 참여
긴급 돌봄 필요시 최대 30일 방문 돌봄, 가사·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이달 1일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과 이자면제 범위가 확대돼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이 줄어든다.
또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을 위해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새롭게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40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정책 233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돼 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으며, 7월 초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
* (http://whatsnew.moef.go.kr)에서 빠른 검색이 가능하다.
또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배포·비치되고 인터넷 서점 전자책(YES24·교보·알라딘) 등 온라인으로도 공개 예정이다.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소개한다.
◆ 금융·재정·세제
이달 1일부터 외환시장의 원/달러 거래시간이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올 하반기부터 공급망 위기 대비 및 경제안보를 위해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해 경제 안보 품목·서비스 안정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급망 선도사업자가 추진하는 사업,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 등이다.
이달부터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해 전용면적 1㎡당 개별공시지가의 30%를 부과하던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율이 20%로 10%p 인하된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농작물 경작 외 시설물 건축 등 타 용도로 전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공적 부담금이다.
◆ 교육·보육·가족
이달부터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지원대상과 이자면제 범위를 확대한다.
등록금 대출 지원대상은 기존 학자금지원 ‘1~8구간’에서 ‘1~9구간’까지로, 생활비 대출 지원대상은 8구간 및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까지 확대된다.
이자면제는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의 경우 ‘재학기간’에서 ‘재학기간 +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로 확대되며, 학자금지원 1~5구간은 ‘졸업 후 2 년 범위 내’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로 확대된다.
오는 9월 27일부터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절차가 간소화돼 감치명령 없이도 출금금지, 명단공개 등의 제재조치가 가능해 진다.
또 이달부터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 안전 및 일상 회복을 위해 긴급주거지원 사업을 기존 6개 시·도에서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고 365일·24시간 긴급 보호 서비스를 지원한다.
◆ 보건·복지·고용
지난 달부터는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을 위해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새롭게 시행됐다.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 가사·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달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가 확대된다. 7월 1일부터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를 지원한다.
마약류 사용자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해 ‘함께한걸음센터’가 기존 3개소에서 14개소가 신설된 총 17개소로 확대되는데, 12월까지 순차적으로 개소된다.
◆ 문화·체육·관광
이달 1일부터 여권발급 시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돼 여권발급 비용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이 납부하는 기여금이 복수여권은 3000원 인하되며,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 발급비용은 면제된다.
또 해외 출국시 부과되는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연령도 당초 공항 ‘2세 미만’, 항만 ‘6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되며, 공항 이용 출국자의 출국납부금은 현행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된다.
◆ 환경·기상
이달 1일부터 영세 자영업자가 생계형으로 소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 기준 부과금액이 1만 5190원에서 7600원으로 50% 인하된다.
오는 11월부터 국민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현재 수도권·충청권·호남권을 대상으로 ‘36시간 전 고농도 초미세먼지(50㎍/㎥ 초과) 예보’를 기존 수도권·충청권·호남권(11개 예보권역)에서 강원권·영남권·제주권까지 전국(19개 예보권역)으로 확대한다.
또 12월부터는 운전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내비게이션 기반의 도로위험 기상정보(도로살얼음, 가시거리)가 고속도로 7개 노선, 3개 내비게이션 서비스로 확대 제공된다.
◆ 국토·교통
1기 신도시 5곳(고양 일산, 성남부당, 부천중동, 안양평촌, 군포산본)을 대상으로 하는 재개발 사업이 지난달 사업 공모를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선도지구 선정에 들어간다
.
이달 17일부터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주택건설사업의 사용검사 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 통보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 하반기 서해선(송산~홍성), 포승~평택, 장항선(신창~홍성), 이천~문경, 도담~영천, 포항~삼척, 포항~동해 7개 일반철도 노선도 개통된다.
◆ 국방·병무
이달 10일부터 마약류 중독자의 군내 유입 차단을 위해 현역병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대상자, 모집병 지원자 전원에 대해 입영판정검사 시 마약류 검사가 실시된다.
또 이달 중 청년 제대군인의 자기계발 및 학교·사회 적응 지원 강화를 위해 34세 이하 또는 전역 후 3년 이내의 제대군인 대상으로 ‘히어로즈 카드’가 출시된다.
이 카드는 IBK기업은행,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자기계발(학원·서점, 어학시험) 및 생활밀착(구독, 통신) 등에 결제한 금액의 5~20%를 할인 받을수 있다.
◆ 행정·안전·질서
9월 말부터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를 정부24(http://www.gov.kr) 에서 무료 발급받을 수 있다.
12월 27일부터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휴대전화에 안전하게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고,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주민등록증으로 발급받은 사람은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발급 가능하다.
이달 3일부터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24.7.3.)
이에 따라,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조치가 가능하고, 재난·재해·범죄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과 신체가 위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피난명령이 가능하다.
112에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파일 첨부
문의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경제교육정책팀(044-215-255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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