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란 ?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 복지 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 서비스와 수 당(비용)을 지원
• 지원내용
○ 1유형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 수당 월 50만원×6개월, 최대 300만원 지원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X6개 월, 최대 240만원 추가 지원
*부양가족: 구직촉진 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 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
○ 2유형
-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에 개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면 최대 195만 4천원의 수당을 지원
- 상담 및 진단을 통한 취업활동 계획 수립 참여 수당 15~25만원 지원
- 직업 능력 향상 훈련 참여 지원수당 최대 6개월, 월 최대 28만4천원 지원
-일자리 소개 참여 장려수당 최대 6만원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 가능
○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 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
• 신청대상
○ 연령: 15~69세
○ 1유형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 2유형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중장년, 특정 계층 등
-청년: 18세~34세 구직자
-중장년: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특정 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 신청방법
-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http://www.kua.go.kr)을 통해 신청
-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절차안내
01.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0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0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최소 3회의 방문상담이 필수입니다.
0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0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고용 · 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0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07. 사후관리
·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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