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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신청 안내
□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란?
- 복지수급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가구 구성, 경제상황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해주는 제도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여와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 생애주기별로 적극적으로 찾아주는 서비스
※ 법적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2(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 조사방식
신청인의 공적자료를 기반으로 변동 사항 발생 시 시스템을 통하여 자동판정함
□ 이용방법
1) 신청대상
- 모든 국민은 가입 신청을 통해 서비스 대상(회원)이 될 수 있음
- (국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주민등록) '주민등록법」제7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자 로서 같은 법 제6조에 의거 국내에 거주하는 자다만 주민등록법 시행령」제6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외국인등록번호 부여자의 경우에도 신청 자격이 있음
2)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후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 메뉴 선택
-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신청
- 맞춤형 급여안내 내용
신청인에게 생애 이벤트가 발생하거나, 경제수준의 변동, 신규제동의 도입시 수시로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조사하여 안내 (결혼, 출산, 육아,사고 및 질병, 생활비 지원, 노후생활지원 등)
- 안내방법
- 요청한 수단(문자, 이메일 등)으로 안내
- 복지로 홈페이지 방문 및 로그인 후 확인 가능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메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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