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경차할인1 경차 기름값 유류세 환급 지원 복지카드 경형자동차 연료로 사용한 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대상 및 기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로서 배기량이 1,000cc 미만인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함)의 연료를 구입하는 경우 휘발유, 경유 및 부탄(LPG)에 부과된 세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 2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 2 제1항, 제2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경형자동차 소유자가 유류세를 지원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해당 환급대상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그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수의 합계 또는 .. 2023. 11. 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