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LIFE/교통 운전 과태료2 자동차 위반속도 범칙금 과태료 도로별 통행속도 자동차 등의 속도제한 자동차 등의 속도제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자동차 등’ 이라 함)의 도로 통행 속도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한을 받으며, 경찰청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속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경찰청장: 고속도로 시·도경찰청장: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 도로별 통행속도 제한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아래의 통행 속도에 따라 도로를 통행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및 규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도로 종류 통행 속도(km/h) 최고 최저 고속도로 편도 1차로 80 50.. 2023. 11. 12.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과태료 범칙금 견인 기준 조회 주차 및 정차 방법 주차 및 정차 금지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32조 본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 3 제1항).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함)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 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 2023. 11. 1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