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114

피부관리실 피부미용 면허취득요건 면허신청 피부관리사 면허자격요건 미용사(피부)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미용사(피부)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제1항).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나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 2023. 11. 8.
피부관리실 창업준비 미용업(피부)의 개념 및 영업범위 미용업이란? "미용업"이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및 손톱·발톱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피부관리실의 영업범위 피부관리실은 미용업 중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除毛)·눈썹손질 등의 영업을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나목). ※ 그 밖에 미용업의 영업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분야 영업범위 바로가기 일반미용업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미용실 창업·운영 [바로가기] 네일미용업 손톱과 발톱을 손질·화장(化粧)하는 .. 2023. 11. 8.
에스컬레이터 자동 수동 회로도 배선 ■ 에스컬레이터 자동 및 수동 회로 배선 에스컬레이터는 이동하는 계단이나 승강기와 같이 사람들을 지상과 지하층 간에 운송하는데 사용되는 장치입니다. 에스컬레이터에는 자동 및 수동 회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에스컬레이터의 자동 및 수동 회로의 기본적인 구성과 배선에 대한 설명입니다. ① 자동 회로 1. 주요 구성 요소 모터 및 속도 제어 : 에스컬레이터에는 계단을 움직이는 모터가 포함되며, 속도를 제어하는 회로가 있습니다. 안전 장치 : 에스컬레이터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감지 센서 및 비상 정지 장치가 있습니다. 스타트 및 스탑 버튼 : 사용자가 에스컬레이터를 시작하거나 정지시키기 위한 버튼이 있습니다. 방향 제어 : 에스컬레이터의 이동 방향을 제어하는 회로가 있습니다. 2. 동작 원리 사용자가 .. 2023. 11. 8.
3상 유도전동기 와이델타 극수변환 배선 회로 공부 ■ 3상 유도전동기 Y-△ 및 극수변환 배선 회로 란 ?3상 유도전동기의 와이-델타 극수 변환은 유도전동기의 연결 방식을 변환하여 회전 속도를 조절하는데 사용됩니다. 와이-델타 변환은 전원 공급을 와이(Wye, Y) 연결과 델타(Delta, Δ) 연결로 전환함으로써 모터의 극수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래는 3상 유도전동기의 와이-델타 극수 변환 배선 회로도입니다.<p data-.. 2023. 11. 8.
유도전동기 한시기동정지, 자동수동회로,타이머회로 배선하기 ■ 유도전동기 한시기동정지, 자동수동회로,타이머회로 배선공부 유도전동기의 한시 기동 및 정지 반복 회로는 모터를 특정 시간 동안 가동하고, 그 후에 일정 시간 동안 정지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회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회로는 특정한 운전 패턴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아래는 유도전동기의 한시 기동 및 정지 반복 회로의 주요 구성 요소와 동작 원리에 대한 간략한 설명입니다. ① 주요 구성 요소 1. 타이머 한시 기동 및 정지 시간 설정: 타이머는 모터의 한시 기동 및 정지 시간을 설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설정된 시간 동안 모터가 가동하고, 그 후에는 정지하게 됩니다. 모터 제어: 모터를 가동하거나 정지시키는 제어 스위치가 필요합니다. 이 스위치는 회로를 개방 또는 폐쇄시켜 모터의 동작을 제어합니다.. 2023. 11. 8.
경차 기름값 유류세 환급 지원 복지카드 경형자동차 연료로 사용한 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대상 및 기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로서 배기량이 1,000cc 미만인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함)의 연료를 구입하는 경우 휘발유, 경유 및 부탄(LPG)에 부과된 세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 2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 2 제1항, 제2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경형자동차 소유자가 유류세를 지원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해당 환급대상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그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수의 합계 또는 .. 2023. 11. 7.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