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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운전면허 종류 운행가능한 차

운전면허 적성검사 이유 갱신 방법

by Atumi 2023.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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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운전자가 안전하고 적절한 운전 습관 및 기술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개인이 교통법규 및 운전 규칙을 이해하고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적성검사는 국가나 지역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시행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성검사의 이유

  • 운전자가 운전에 필요한 신체적·정신적 능력이 부족하면 자칫 교통사고로 연결되어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1종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운전면허 취득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운전적성 적합여부를 검사 받도록 하고, 합격자에 대해서만 운전면허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적성검사 대상자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중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
  • 신청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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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신청시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 이후 접수

 

정기적성검사 기간

 

√ 최초 : 운전면허시험 합격일부터 10년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규제「도로교통법」 제87조제1항제1호)

(단, 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

 

이후 :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부터 시작하여 매 10년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규제「도로교통법」 제87조제1항제2호)

(단,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

 

운전면허 적성검사 비용

  •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 수수료 : 모바일IC(영문, 국문) 21,000원 / 일반(영문, 국문) 16,000원 (신체검사비 별도)
  • (신체검사비 :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면허:6,000원) 

 

  • 2종 면허(갱신)
  •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1매
  • 수수료 : 모바일IC(영문, 국문) 15,000원 / 일반(영문, 국문) 10,000원

 

정기적성검사 제출서류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한 '적성검사 사진 등록' 및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 정기적성검사신청서
  • 6개월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 * 4.5cm) 사진 2장
  • 운전면허증
  • 병력신고서 : 제1종 대형, 특수, 소형 면허 소지자만 해당
  • 질병, 신체에 관한 신고서 (제1종 보통면허,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만 해당)
  •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만 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자 이며, 인터넷 온라인 으로 교육 신청 가능합니다.

※ 75세 이상 치매검사 결과지 치매.경도인지장애(인지저하)일 경우  치매진단서 필요

 

정기적성검사 위반시 처벌

  •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정기적성검사 연기 방법

    •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 정기적성 검사시간 이내에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정기적성 검사기간 이전에 정기적성검사신청서를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해서 미리 적성검사를 받거나 정기적성 검사기간 만료일 이전에 연기신청서를 도로교통공단에 제출

√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아래

√ 질병으로 입원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외출국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군 입 대 :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수 감 자 : 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단서).

 

  • 도로교통공단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3조제2항).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해외에 체류 중임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  병적증명서(군 복무 중임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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