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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운전면허 종류 운행가능한 차

운전면허 갱신 기능시험 교육 대형 도로주행 면허종류

by Atumi 2023.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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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이  운전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운전면허증입니다.

 

운전면허증은 교통수단(자동차, 오토바이 등)을 운전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확인하는 문서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발급됩니다. 이는 해당 국가의 교통법규와 규정을 따라 운전자에게 부여되는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일반적으로 운전면허증은 정부 기관이 발급하며, 특정 조건과 요건을 충족한 운전자에게만 부여됩니다.

 

운전면허증이 없는 상태에서 교통수단을 운전하려는 경우 법에 위배되며, 벌금이나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수단을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교통법규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에는 제1종, 제2종, 연습면허 등이 있으며, 제1종과 제2종 운전면허는 종별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달라집니다.

 

  • 다음의 자동차 등(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을 운전하려면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18호, 제19호 및 제21호).

 

 

※ “원동기장치자전거”란,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라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 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제2조 제19호).
※ “이륜자동차”란 총 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명 또는 2명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5호).

 

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는 경우

다만,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1호)가 최고속도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배기량 125 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취득의무가 면제됩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 제1항 단서).

 

특수차량 운전하기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면 각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 이외에도 개별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 및 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8조).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하며, 위 자동차 목록에 포함된 건설기계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건설기계관리법」제26조 제1항).

 

운전면허 종류별 운행 가능한 차

  • 운전면허는 크게 제1종 운전면허, 제2종 운전면허 및 연습운전면허로 구분됩니다.
  • 제1종 운전면허는 자가용은 물론 여객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모든 사업용 자동차까지 운전할 수 있습니다.
  • 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는 승용자동차는 물론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및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등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 연습운전면허 : 제1종 보통운전면허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시험의 응시자로서 적성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을 모두 합격한 사람에게 도로주행연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운전면허이며, 그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운전면허별 운전가능한 차ㅈ의 종류

  • 운전면허별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운전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종별 구분
제1종 대형면허 ① 승용자동차
② 승합자동차
③ 화물자동차
④ 건설기계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 ·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⑤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및 구난차(이하 "구난차 등"이라 함)는 제외]
⑥ 원동기장치자전거
 보통면허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④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정)
⑤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은 제외) ⑥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① 3륜화물자동차
② 3륜승용자동차
③ 원동기장치자전거 
특수면허  대형견인차  ① 견인형 특수자동차 ②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소형견인차  ①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②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구난차 ① 구난형 특수자동차 ②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2종 보통면허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④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은 제외) ⑤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①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
②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연습면허
연습면허 제1종보통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제2종보통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보유면허 종류를 벗어난 차량의 운전

 

Q. 2종 자동(오토) 면허를 가지고 있는데 2종 수동(스틱) 차량을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나요?

A. 무면허운전은 아닙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제80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체상태, 운전능력 등 조건을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6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처분을 받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53조 제1항 제7호).

 

※ 피견인자동차를 붙이지 않은 트레일러의 운전

 

Q. 피견인자동차를 붙이지 않고 트레일러(견인형 특수자동차)를 단독으로 운전할 때 필요한 운전면허는 무엇인가요?

A. 피견인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견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외에 제1종 특수(트레일러)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 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18 참조).

※ 피견인자동차를 붙이지 않고 트레일러(견인형 특수자동차)를 단독으로 운전할 때에 필요한 운전면허는 제1종 특수(트레일러) 면허입니다(법제처 법령해석례 12-0374, 2012.7.27. 회신).

      

 

운전면허를 받으려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그 합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전면허시험을 실시한 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관리공단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않고 운전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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