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IFE

동절기 대비 난방비 및 김장 부담 완화 추진

by Atumi 2023. 11. 5.
728x90
반응형

■ 동절기 난방비 김장 부담 완화 추친 !!

겨울이 찾아오면 따뜻한 집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난방비용이 상승하면서 많은 가정이 에너지 비용 절감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김장비가 계속해서 상승되고 있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김치는 한국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며, 겨울철에는 거의 모든 가정에서 준비가됩니다. 그러나 김장비 인상으로 많은 가정이 경제적인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2(목)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김장 재료 및 주요 먹거리 가격안정 방안,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 10월 소비자물가 동향 및 주요 특징, 미(美)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주요 결과 및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논의했습니다.

 


  김장부담 완화

 

 

주요 김장재료에 대한 공급을 확대하고 할인 지원을 강화하여 소비자가격을 전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겠습니다.

  • 김장재료의 정부 할인 지원을 ‘22년 138억원에서 ’23년 245억원으로 확대하고,농협‧유통업계와 협력하여 최대 50~60% 할인할 계획입니다.

(김장 주재료인 배추와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대파, 생강은 농협 등과 협조하여 대형마트 공급가격 인하*(11~12월, 35억원)하고 농협은 자체 예산을 활용, 하나로마트(2,200여개), 온라인몰에서 절임배추 등 김장재료를 최대 40% 할인(11.2~29)할 예정입니다.)

  • 배추‧무 등 출하계약‧비축 물량 및 대파 할당관세 등을 통해 주요 김장재료 공급 확대할 계획입니다.
  • 천일염은 정부 비축물량 최대 1만톤(국산 5천, 수입 5천)을 전통시장‧마트 등에 시중가(약 3만원/10㎏) 대비 1/3 수준인 1만원 일괄 할인 판매할 계획입니다.

주요 먹거리 가격 안정

 

 

주요 가격상승 품목의 국내외 공급 확대를 위해 계약물량 조기 공급, 수요 분산, 할당관세 추가 적용 등 추진합니다.

  • (사과‧토마토) 농협 계약물량 조기 출하(사과 15천톤, ~12월),

         비정형과 시장 출하 지원 및 감귤 등 대체품목으로 소비 분산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 (닭고기) 계열화 사업체의 종란수입 및 병아리 추가구매 자금 지원,

         할당관세(+3만톤) 등을 통해 공급물량을 전년 수준으로 회복할 예정입니다.

 

  • 열대과일 및 식품원료에 대한 긴급 할당관세* 적용

     * (할당관세 적용 품목) 바나나 30천톤, 망고 1.3천톤, 자몽 2천톤, 자몽농축액 1천톤, 전지‧탈지분유 5천톤, 버터 2천톤, 치즈 40천톤, 코코아 수입전량 등

 

  •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상향‧공제율 확대* 및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기한 연장 등 추진 (면세농산물 등) 공제한도 10%p 상향 : ’23.12. → ‘25.12.(2년)

        (커피, 코코아 등)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 : ’23.12. → ‘25.12.(2년)

        병·캔 등 개별포장된 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기한 연장

        *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류, 단무지, 장아찌, 데친 채소류 등 : ’23.12. → ‘25.12.(2년)


 동절기 난방비 지원

 

취약계층을 위해 요금할인 등을 지난 동절기 특별대책 수준으로 지원하며, 에너지 효율개선 지원하겠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동절기(10~4월) 세대당 평균 지원금액을 지난해 한시적으로 확대된 수준과 동일하게 30.4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 (가스·열요금 할인) 기초수급자 전체 및 차상위계층을 포괄하여 동절기(12~3월) 요금경감을 지난해와 같이 최대 59.2만원 적용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해 고효율 기기 교체지원 확대, 가스요금 분할납부 실시합니다.

  • (효율혁신)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냉·난방기, 히트펌프 등 고효율기기 교체지원 물량을 확대하여 에너지비용 절감 지원할 예정입니다.
  • (요금 분할납부) 동절기(10~3월) 사용분 도시가스요금에 대해 월별 청구 요금을 각각 4개월간 균등 분할납부를 허용합니다.

 

 

경로당 등 복지시설에 동절기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고 어린이집을 도시가스 요금할인 대상 시설에 신규로 추가합니다.

  • (경로당) 전국 경로당(6.8만개소)에 동절기(11~3월) 난방비를 지난해 대비 8만원 증액된 월 40만원 지원(복지부)
  • (어린이집) 이번 동절기부터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요금 경감 대상에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요금감면 지원 확대(12월~) ​

에너지캐시백 대대적 홍보 및 보상 강화로 국민참여 확산합니다.

  • (가스) 가정용 캐시백 시행(12~3월) 및 전년대비 인센티브 확대*

    * 성공기준 하향(7% → 3% 이상 절감시), 지급단가 인상(최대 70원/㎥ → 200원/㎥) 등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