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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계약 유의사항 3가지

by Atumi 2024.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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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계약 유의사항 3가지

최근 몇 년간 전세사기 사건이 증가하면서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조심해야 하는 필요성이 더 커졌습니다. 전세사기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부동산 사기로, 사기꾼이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받고 임대 아파트의 소유자도 아니거나 존재하지 않는 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무허가 · 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무허가 · 불법 건축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적용을 받지 않아 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로 주의 하세요.
>> 현장 방문 및 건축물대장 열람(세움터, cloud.eais.go.kr)을통해 무허가 · 불법 건축물 여부를 확인 하세요.

 

적정 시세 확인

○ 매매가가 하락하거나 경매 시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매물은 조심하세요.
>> 부동산테크(http://www.rtech.or.kr),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rt.molit.go.kr), 부동산정보 사이트(네이버 부동산, 직방 등), 복수의중개업소 방문 등을 통해 적정 매매가와 전세가 시세를 확인하세요.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 나의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의 채권이나 보증금이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 등기부등본 확인(등기소, http://www.iros.go.kr)을 통해가등기 · 가압류 등의 여부, 담보권 설정 여부등을 확인하세요.
>> 다가구주택의 경우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하세요.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 임대인이 미납한 세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체납여부 확인하세요.

>> 국세는 세무서(또는 홈택스), 지방세는 주민센터(또는 위택스) 에서 임대인의 미납내역을 확인하세요.(임대인 동의 필요)
>> 계약체결후에는 임대인 동의 필요 없이도 미납국세 열람이 가능합니다. ('23.4월 부터)

 

 

-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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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임대인(대리인] 신분 확인

○ 임대인 본인이나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 상 임대인이 계약당사자인지 확인, 임대인의 신분증 확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보증금을 입금할 때에도 임대인 (또는 대리인) 명의의 계좌인지 확인 후 이체하세요.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 미등록 및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개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국가공간정보포털(http://www.nsdi.go.kr)에서 등록 및 정상 영업 여부를 확인하세요

>>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 손해배상책임 관련 증서 등도 확인하세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 준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임대인의 미납 세금 여부,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추후 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에서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세요.

>> 계약 후 나의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의 담보권 설정을 금지하는 특약을 명시하세요.

 

♣ 계약 체결 후 유의사항

주택임대차 신고

○「부동산거래신고법」제6조의2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

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계약서 첨부 시)

>> 주민센터 방문 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에서 온라인 신고

 

♣ 잔금 치급 치 유의사항

권리관계 변동 확인

○ 계약 체결 이후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 등의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이사갈 집이 비어 있거나 기존 세

입자가 전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잔금을 지급합니다.

>> 등기부등본(을구) 확인 후 임대인(또는 정당한 대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세요.

 

♣ 이사 후 유의사항

전입신고

○ 「주민등록법」제11조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전입 후,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전입신고 익일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 주민센터 방문 신고 또는 정부24(http://www.gov.kr) 에서 온라인 신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사고 발생 시, 보증회사에서 보증금 반환을 대신하여 책임지므로 안전합니다.

>> 보증기관"에 문의하여 보증상품에 가입하세요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 전세계약 핵심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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