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속도위반 과태료1 자동차 위반속도 범칙금 과태료 도로별 통행속도 자동차 등의 속도제한 자동차 등의 속도제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자동차 등’ 이라 함)의 도로 통행 속도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한을 받으며, 경찰청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속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경찰청장: 고속도로 시·도경찰청장: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 도로별 통행속도 제한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아래의 통행 속도에 따라 도로를 통행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및 규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도로 종류 통행 속도(km/h) 최고 최저 고속도로 편도 1차로 80 50.. 2023. 11. 1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