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근로장려금 액수1 상반기 근로장려금 12일 일괄지급 ... 가구당 47만원 근로장려금 이란 ?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상반기 근로장려금 30일 보다 3주 앞당겨 12일 일괄 지급 국세청은 근로자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올해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인 오는 30일보다.. 2023. 12. 1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