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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국가 지원 사업

23년 청년도약 계좌와 24년 달라지는 청년도약 계좌 차이점은 ?

by Atumi 2024.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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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 계좌 란 ?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상품명 가입기간 납입금액 금리
청년도약계좌 60개월 1천원~70만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 취급기간 자율결정 (3년고정, 2년변동)

 

가입대상 조건

º [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º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º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참고 : ‘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80%(연)
1인 가구 42,007,939
2인 가구 70,417,836
3인 가구 90,605,542
4인 가구 110,615,328
5인 가구 130,129,524
6인 가구 149,191,286
7인 가구 168,060,787

 

º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가입시 혜택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참고 :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개인소득기준 정부기여금 (월)
지급한도 매칭비율 한도
총급여 2,400만원↓
(종합소득 1,600만원↓)
40만원 6.0% 2.4만원
총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 2,600만원↓)
50만원 4.6% 2.3만원
총급여 4,800만원↓
(종합소득 3,600만원↓)
60만원 3.7% 2.2만원
총급여 6,000만원↓
(종합소득 4,800만원↓)
70만원 3.0% 2.1만원
총급여 7,500만원↓
(종합소득 6,300만원↓)
- - -

*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휴직수당만 있는 경우, 총급여 기준을 적용하여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산정

 

 가입 및 심사 절차

가입 및 심사절차

 가입시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2024년 달라지는 청년 도약 계좌 차이는 ? 

`24년 제도개선 완료
 육아휴직가 가입 허용
2023 2024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가입 불가 육아휴집급여, 수당이 있으면 가입 가능
비과세 소득기준 합리화
2023 2024
전년도 소득 미확정시 비과세 여부 사후검증

* 요건 미충족시 과세 전환됨
전년도 소득 미확정시 전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비과세 판단
* 24.1월 이전에 가입한 청년에도 적용

 

`24년 제도개선 예정
3년 이상 가입 시 중도해지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 적용
2023 2024
중도해지 시 비과세 미적용 3년 이상 가입자 중도해지 시 비과세 유지
혼인.출산 사유로 중도해지 하더라도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유지
2023 2024
특별중도해지 사유
*퇴직, 폐업, 생애 최초 주택구입등
특별중도해지 사유(추가)
*혼인, 출산, 퇴직, 폐업, 생애 최초 주택구입등

 

청년도약 계좌 일시납입
-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 허용
- 1.25일 부터 연계가입 관련 일정을 ㅇ누영하여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후 바로 청년도약계좌 개설이 가능하도록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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