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청년도약 계좌 란 ?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상품명 | 가입기간 | 납입금액 | 금리 |
청년도약계좌 | 60개월 | 1천원~70만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 | 취급기간 자율결정 (3년고정, 2년변동) |
▣ 가입대상 조건
º [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º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º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참고 : ‘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180%(연) |
1인 가구 | 42,007,939 |
2인 가구 | 70,417,836 |
3인 가구 | 90,605,542 |
4인 가구 | 110,615,328 |
5인 가구 | 130,129,524 |
6인 가구 | 149,191,286 |
7인 가구 | 168,060,787 |
º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가입시 혜택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참고 :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개인소득기준 | 정부기여금 (월) | ||
지급한도 | 매칭비율 | 한도 | |
총급여 2,400만원↓ (종합소득 1,600만원↓) |
40만원 | 6.0% | 2.4만원 |
총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 2,600만원↓) |
50만원 | 4.6% | 2.3만원 |
총급여 4,800만원↓ (종합소득 3,600만원↓) |
60만원 | 3.7% | 2.2만원 |
총급여 6,000만원↓ (종합소득 4,800만원↓) |
70만원 | 3.0% | 2.1만원 |
총급여 7,500만원↓ (종합소득 6,300만원↓) |
- | - | - |
*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휴직수당만 있는 경우, 총급여 기준을 적용하여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산정
▣ 가입 및 심사 절차
▣ 가입시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 2024년 달라지는 청년 도약 계좌 차이는 ?
`24년 제도개선 완료 | |
육아휴직가 가입 허용 | |
2023 | 2024 |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가입 불가 | 육아휴집급여, 수당이 있으면 가입 가능 |
비과세 소득기준 합리화 | |
2023 | 2024 |
전년도 소득 미확정시 비과세 여부 사후검증 * 요건 미충족시 과세 전환됨 |
전년도 소득 미확정시 전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비과세 판단 * 24.1월 이전에 가입한 청년에도 적용 |
`24년 제도개선 예정 | |
3년 이상 가입 시 중도해지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 적용 | |
2023 | 2024 |
중도해지 시 비과세 미적용 | 3년 이상 가입자 중도해지 시 비과세 유지 |
혼인.출산 사유로 중도해지 하더라도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유지 | |
2023 | 2024 |
특별중도해지 사유 *퇴직, 폐업, 생애 최초 주택구입등 |
특별중도해지 사유(추가) *혼인, 출산, 퇴직, 폐업, 생애 최초 주택구입등 |
청년도약 계좌 일시납입 |
-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 허용 - 1.25일 부터 연계가입 관련 일정을 ㅇ누영하여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후 바로 청년도약계좌 개설이 가능하도록 지 |
▣ 청년도약계좌 궁금한 질문 참고하세요
728x90
반응형
'LIFE > 국가 지원 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단말기 유통법 (단통법) 전면 폐지 !! (0) | 2024.01.25 |
---|---|
자동차보험 스마트폰 앱으로 한 번에 비교·가입 (0) | 2024.01.25 |
2024년 달라지는 정책은 ? (0) | 2023.12.31 |
상반기 근로장려금 12일 일괄지급 ... 가구당 47만원 (0) | 2023.12.13 |
노로바이러스 장염 증상 및 차이는 (0) | 2023.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