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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공부/커피전문점 창업

커피전문점 창업

by Atumi 202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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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업 창업 이란?

커피전문점 창업

 

커피전문점은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입니다. 

휴게음식점의 개념 및 유사업종

  • “휴게음식점영업”이란 「식품위생법」상 영업의 종류인 ‘식품접객업’에 해당하고,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식품위생법」 제36조 제3항 및 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가 목).
  • 커피전문점은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휴게음식점에 해당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가 목).

 

커피전문점 창업·운영 개요

사전준비

  • 커피전문점은 독립적으로 창업을 하는 방법과 가맹사업의 형태로 창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창업자는 독립창업과 가맹사업 창업의 사업타당성, 개인의 경험 및 자금 등을 꼼꼼히 분석하여 적합한 창업 형태를 결정해야 합니다.
  • 창업의 형태를 결정했다면 커피전문점에 적합한 상권 및 입지를 찾아야 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상권분석 정보를 제공해 주는 상권정보안내(https://sg.sbiz.or.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창업 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금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창업준비

  • 점포 임차 시 확인사항
  • 예비창업자는 점포를 계약하기 전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기부 등을 통해 임차하려는 건물에 문제는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므로 업종특약, 권리금, 주차장 이용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점포를 임차하는 경우 건물의 인도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임대차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모두를 가지게 됩니다.
  • 영업신고 등 완료하기
  •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해야 하며, 영업신고 후에는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자신의 영업에 가장 적합한 상호·상표를 선정한 후 등기·등록을 하여 자신의 권리와 미래의 자산가치를 보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 운영시설 완비
  • 인테리어 공사 시에는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공사에 포함되는 부분의 범위 및 하자보수기간 등에 대하여 명시해야 합니다.
  •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 상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운영

  • 고객관리
  • 개업 후에는 재고 상태를 점검하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노력해야 하며, 경쟁력 있는 점포를 만들기 위해 고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 운영 시 유의사항
  • 커피전문점 영업자 및 종업원은 공중위생을 위하여 건강진단 및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식품위생법」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종업원 채용 시 유의사항
  • 종업원을 채용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근로자의 최저임금, 휴게시간 및 휴일 등을 보장해야 합니다.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4대 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영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폐업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을 하다가 폐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고, 부가가치세 등 사업을 하던 중 발생한 세금도 완납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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