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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국가 지원 사업

23년 장애인 복지정책 복지 혜택 총정리 중증 경증 장애인

by Atumi 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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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장애인 복지정책 총정리 !! 

장애인 복지에 기여하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으로 많은 사람들의 삶이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포용하고 지지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 지원대상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지원내용 :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제
  • 신청방법 : 관할 구청 세무과에 신청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 면제

  •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차량 ※ 도지역에 해당
  • 지원내용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공공시설 이용요금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중증 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
  • 지원내용 :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 신청방법 : 입장 시 복지카드 지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지원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 일반은 1회 1시간 면제, 그이상은 50% 면제
  • 환승주차장은 1회 3시간 면제, 그이상은 80% 면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기타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장애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지원대상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지원내용 :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제
신청방법 : 관할 세무서에 신청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형제ㆍ자매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지원내용 : LPG 연료사용 허용(LPG연료사용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시·군·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지식경제부소관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구입면제

  • 지원대상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중1대
  1.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2. 7~15인승 승합차
  3. 소형화물차 (2.5톤미만)
  • 지원내용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 신청 : 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소득세 인적 공제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세무서 문의

 

장애인 의료비 공제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당해년도 의료비 전액 ※ 총소득의 3% 초과분에 한해 공제(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세무서 문의

 

상속세 인적 공제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ㆍ비속, 형제, 자매
  • 지원내용 :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인적 공제 ※ 공제금액=500만원×(75세 상속당시 나이)
  • 관할 세무서에 신청

 

장애인 특수 교육비 소득공제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증여세 면제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 지원내용 :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에서 세금 납부
  • 관할 세무서에 신청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부가가치세 감면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용 매트리스·쿠션·침대, 인공후두, 장애인용기저귀, 점자판과 점필,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트,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TV자막수신기, 시각장애인용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 별도신청 없음

※ 텔레비전 자막 수신기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농아인협회의구매시)
 

장애인용 수입 물품 관세 감면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장애인용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ㆍ시각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장애인 의무고용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국가·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 정원의 3% 이상 의무고용 50인이상 고용사업주:상시 근로자의 2%이상 의무고용 부담금 부과 단계적 확대
  •  200~299인 2006년부터
  •  100~199인 2007년부터

※ 100~299인 사업장 최초 5년간 부담금 50% 감면 노동부 소관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 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특허 출원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  특허ㆍ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시 그 심판청구료의 70% 할인
  •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청에 감면 신청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장애인연금

  • 목적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자

※ 신청제외 대상자 :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우체국연금)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의 범위
  • - 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2019년 7월 1일 이후 장애정도 추가심사를 통해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으로 판정 받은 자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7호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 선정기준

 

 
* 고급자동차 :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자동차
회원권 :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요트회원권 등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은 시가표준액 전액을 월 소득으로 반영
 

  • 지급기준(1인/월)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 ※ 대여를 받을 자 또는 보증인이 융자기관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 제한자(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 당행채권 면책보유자 등)인 경우는 대여불가 또는 보증자격 불가
  • 대여자금의 종류 : 생업자금,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기술훈련,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등
  •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 대여조건

- 대여한도 : 무보증대출-가구당 1,200만원 이하
- 보증 대출- 가구당 2,000만원 이하
- 담보 대출-담보 범위 내(5,000만원 이하) 대여이율 : 최고 연3%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상환
- 신청 : 주소지 동 주민센터 신청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1차 의료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750원 일괄지원 - 2,3차 의료기관 진료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 (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 전액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 및 약제비는 지원 하지 않음
 

  • 2차 의료기관

- 제17조 만성질환자 원내 직접조제 : 본인부담금 1,500원 전액 지원
- 제17조 만성질환자 그외의 경우 : 본인부담금 1,000원 전액 지원
- 제17조 만성질환자 특수장비촬영(ct, mri, pet)은 본인부담금 특수장비총액의 15%(등록암환자 5%) 전액 지원
- 만성질환자 외 : 의료(요양)급여총액의 15%(차상위 14%) 전액 지원
 

  • 3차 의료급여기관 :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5%(차상위 14%, 등록암환자 5%) 전액 지원

- 입원의 경우 1,2,3차 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0%(차상위 14%, 중증환자 5%) 전액 지원하되 본인부담 식대는 지원하지 않음
- 장애인 보장구 중에서 의료급여 대상인 품목 구입시 보장구의 유형별 기준액 범위 내에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15%) 전액(차상위 대상 포함)
-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자

*기존 등록장애인이 신규로 새로운 장애를 추가하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 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장애정도 조정 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진단서 발급비 지원 불가

 

  • 지원기준: 기준비용 내에서 지원하고 추가적 검사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함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4만원
  •  그 외의 장애 : 1만5천원

 

  •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장애인연금 신청, 활동지원 및 중증장애아동수당신청 및 의무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아야하는 기존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 지원기준

- 수급자 : 진단비,검사비 포함하여 총소요비용이 5만원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10만원 범위안에서 지원가능
- 차상위계층 : 진단비,검사비 포함하여 총소요비용이 10만원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10만원 범위안에서 지원가능
- 직권 재진단 대상자 :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총 10만원이하의 범위내에서 진단비, 검사비 지원가능
- 검사비는 장애인이 먼저 지급하고 추후 동에 신청(진료비영수증, 통장사본) → 지원액을 수급자 계좌로 입금함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기·발달·언어 장애인
 

  • 지원내용

- 음성시계, 목욕의자, 소변수집장치 등 총 35개 품목 신청 : 주소지 동 주민센터 신청
 

  • 담당부서 : 복지사업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면제

- 지원대상 : 자동차세를 면제받고 있는 장애인차량 및 장애인 본인이 소유한 차량
- 지원내용 :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신청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구간별 점수 산정시 특례 적용

- 지원대상 : 지역가입자가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 장애인인 경우
- 지원내용 : 1~4구간 중 기본 1구간을 적용하므로 일반인보다 적게 부과
- 신청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산출 보험료 경감

- 경감대상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이며,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3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 경감기준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상이자는 1~2등급)인 경우 30%감면, 장애정도가 심하지않은 장애인(상이자는 3~5등급)인 경우 20%감면

  • 신청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공판장) 운영

  • 지원대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 지원내용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 설치지역:시ㆍ도당 1개소 (16개지역) * 부산공판장 852-0258

  • 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 의뢰 * 문의 -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02-921-5053)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 신청 : 사업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보장구 건강 보험 급여(의료 급여)실시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 건강보험대상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2종)를 기금에서 부담
 

  •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 20,000원 (내구연한 2년)
- 목발 : 15,000원 (내구연한 2년) - 휠체어 : 480,000원 (내구연한 5년)
- 의지·보조기 : 유형별로 상이 (내구연한 유형별로 상이)
-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안경) : 100,000원 (내구연한 5년)
-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돋보기) : 100,000원 (내구연한 4년) -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망원경) : 100,000원 (내구연한 4년)
-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콘텍트렌즈) : 80,000원 (내구연한 3년) -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의안) : 300,000원 (내구연한 5년)
- 흰지팡이 : 14,000원 (내구연한 0.5년)
- 보청기 : 340,000원 (내구연한 5년)
- 체외용 인공후두 : 500,000원 (내구연한 5년)
- 전동휠체어 : 2,090,000원 (내구연한 6년)
- 전동스쿠터 : 1,670,000원 (내구연한 6년)
- 정형외과구두 : 220,000원 (내구연한 2년)
-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2개 1세트) : 160,000원 (내구연한 1.5년)
 

  • 신청
  •  건강보험대상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  의료급여수급권자 : 시·군·구청
  •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제출시 첨부서류

1)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2)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자 발행 영수증 1부.
※ 지팡이·목발·휠체어(2회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의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생략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지원대상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으면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전문의의 진단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장애전담어린이집 및 장애인 특수학교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등
 

  • 지원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보행상 장애 유무에 따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장애인 활동지원

  • 지원대상 : 만 6세이상 ~ 만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소득수준 무관)
  • 지원내용 :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 지원급여 : 1구간 7,475,000원(480시간) 5구간 5,607,000원(360시간) 11구간 2,804,000원(180시간) 15구간 936,000원(60시간)
  • 본인부담금 : 생계·의료수급자 면제, 차상위 계층 2만원, 차상위 초과자는 소득수준에 따라 월 한도액의 4~10% 부과
  • 신청방법 : 읍·면·동에 신청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 소득수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소득별 차등지원) *4인가구 9,722,000원 이하
  • 지원내용 : 언어·청능 치료, 미술·음악·행동·놀이·심리운동·재활심리, 감각·운동 등
  • 지원금액 : 월 25만원(본인부담금 포함)
  • 신청방법 :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만 12세 미만 비 장애아동(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인)
  • 소득수준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소득별 차등지원) *4인가구 6,482,000 이하
  • 지원내용 : 언어발달 진단서비스 등 제공
  • 지원금액 : 월 22만원(본인부담금 포함)
  • 신청방법 : 읍·면·동에

 

신청 장애아가족 돌봄서비스

  •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 아동
  • 소득수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소득별 차등지원) *4인가구 6,482,000원 이하
  • 지원내용 : 돌보미 파견하여 돌봄서비스 제공, 아동 1명 당 연 720시간 범위 내 지원
  • 신청방법 : 읍·면·동에 신청

 

민간기간에서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50%) 심하지 않은 장애인(30%)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는 요금 100% 감면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유선통신요금 감면

  • 지원대상 : 장애인 명의 전화 1대
  • 지원내용 : 시내·시외·인터넷 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 신청방법 : 해당 통신사 신청

 

이동통신요금 감면

  • 지원대상 : 장애인 명의 휴대전화 1대
  • 지원내용 :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 신청방법 : 해당 통신사 신청

 

시·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 지원대상 :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지원내용 : TV 수신료 전액 면제
  • 신청방법 : 한국전력공사 콜센터 123

 

무료 법률구조제도 실시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 지원내용 :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 신청방법 : 무료법률상담센터 132 항공요금,

 

연안여객선 요금 할인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50%),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30%)
  • 신청방법 : 발권 시 복지카드 지참하여 신청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 지원대상 : 등록 장애인 명의 자동차 1대(장애인 자동차표지 부착)

※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감면 가능, 경차와 영업용차량(택시, 렌터카 등)은 제외
※ 배기량 및 승차정원에 따라 발급 가능 여부 결정

  • 지원내용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 한국도로공사 문의

 

전기요금 할인

  • 지원대상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지원내용 : 월 16,000원 감면 (하절기 6월~8월 : 월 20,000원 감면)
  • 신청방법:한국전력공사 콜센터 123 유선 신청,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도시가스요금 할인

  • 지원대상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지원내용 : 월 6,600원 감면 (동절기 12월~3월 24,000원 감면)
  •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참고링크 : https://www.busanjin.go.kr/index.busanjin?menuCd=DOM_0000001070040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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