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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공부/인터넷쇼핑몰 창업

인터넷쇼핑몰 통신판매업 사업자준수사항 의무

by Atumi 2023.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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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쇼핑몰 , 통신판매업 사업자의 준수수항은 ?

  • 인터넷쇼핑몰 통신판매업은 다양한 규정과 법률에 따라 운영되어야 합니다.
  • 그러나 규정은 꾸준히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넷 쇼핑몰 창업

 

 

인터넷 쇼핑몰 판매제한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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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bits.tistory.com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신원 등 표시 의무

º 표시사항

  •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할 때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에 관해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인터넷쇼핑몰의 초기 화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인터넷쇼핑몰 이용약관은 소비자가 연결 화면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 상호 및 대표자 성명
  •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인터넷쇼핑몰 이용약관
  • 전자상거래를 하는 인터넷쇼핑몰의 운영자는 위 규정에 따라 표시한 사항의 진위 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연결해야 합니다(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 휴대전화 등 한 화면에 위의 사항을 표시하기 어려운 기기를 이용해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위 표시사항이 휴대전화 화면에 순차적으로 나타나도 무방하며, 이 경우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및 인터넷쇼핑몰 이용약관은 화면에 표시하지 않더라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화면에 나타나게 하면 됩니다(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º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1차 : 100만 원, 2차 : 200만 원, 3차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항 제2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3 제2호 다목).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 간 같은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 이를 위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명령을 받게 됩니다. 만약 시정조치명령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않으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받거나 과징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1호·제4항 및 제34조 제1항).
※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인터넷쇼핑몰 창업자』의 <행정제재 및 행정구제-행정제재-시정조치명령·영업정지명령·과징금 부과처분 등 행정제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º  약관의 의미

  •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해 사업자와 소비자가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으면 그 합의사항은 약관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집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
  • 약관에 관한 사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º 약관의 작성 방법

  • 쉽고 명확한 표시
  • 소비자에게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해서 거래할 것을 제안하는 경우 소비자가 해당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은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해서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해야 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불공정 내용 작성 금지
  • 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불공정한 내용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작성을 하더라도 해당 약관조항은 불공정약관으로서 무효가 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 소비자에 대해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소비자가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렵거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 면책조항(「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 손해배상의무조항(「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 부당한 계약해제·해지조항(「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 강제채무이행조항(「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 소비자의 권익제한조항(「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1조)

√ 의사표시의 의제조항(「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 대리인의 책임가중조항(「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3조)

√ 소 제기의 금지 등에 관한 조항(「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

 

  • 위반 시 제재
  • 위와 같은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계약내용으로 하게 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고, 만약 시정조치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규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2 제2항 및 제32조).
※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인터넷쇼핑몰 창업자』의 <행정제재 및 행정구제-행정제재-시정조치명령·영업정지명령·과징금 부과처분 등 행정제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º 약관의 명시·교부·설명 의무

  • 약관의 명시·교부
  •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해야 하고, 소비자가 요구하면 해당 약관의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 약관의 설명
  • 약관의 중요한 내용은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는데, 다만 인터넷쇼핑과 같이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설명의무가 면제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제2호), 이를 위반해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º  약관의 개정

  • 이용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내용, 개정사유 등을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로부터 최소한 7일 이전부터 초기화면 또는 초기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해 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18호, 2023. 9. 1 발령∙시행) Ⅲ. 제4호가 목 본문].
  • 다만,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변경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해서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Ⅲ. 제4호가목 단서).

 

º  표준약관의 사용

  •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및 표준약관 표지
  •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전자상거래(인터넷사이버몰)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3호, 2015. 6. 26. 발령·시행)을 사용하여 약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표준약관 표지를 정하고 있는데,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이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3 제7항·제8항).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의 약관을 사용하면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면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제1호),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소비자에게 더 불리한 약관의 내용은 무효가 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3 제9항).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의무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
  •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이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 함)을 정해야 합니다(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제1항 및 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개인정보의 제삼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함)
  •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개인정보를 보존해야 혀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함)
  •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함)
  • 가명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함)
  •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함)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º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인터넷쇼핑몰에 지속적으로 게재해야 합니다(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제2항 및 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 인터넷쇼핑몰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수립하거나 변경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해야 합니다(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제2항 및 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 인터넷쇼핑몰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 관보(개인정보처리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만 해당)나 사업장등이 있는 시·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하여 인터넷쇼핑몰 이용자에게 배포하는 간행물·소식지·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싣는 방법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와 이용자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이용자에게 발급하는 방법

 

  • 위반 시 제재
  •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않거나 이를 공개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제4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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