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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공부/인터넷쇼핑몰 창업

쇼핑몰 창업 상호 선정 및 도메인이름 등록 (1)

by Atumi 2023.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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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상호 선정 및 도메인 등록 방법은 ?

쇼핑몰 창업

 

 

인터넷 쇼핑몰 창업 사업계획 수립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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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상호의 의미

  • "상호"란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영업(기업)활동을 할 때 사용하는 상인(商人)의 명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인이 아닌 사업자의 명칭이나 사업의 명칭은 상호가 아닙니다.

※ 소상인(자본금이 1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상법 시행령」 제2조)에 대해서는 「상법」의 상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상법」 제9조), 소상인이 영업상 사용하는 명칭은 「상법」의 상호로서 보호받지 못합니다.

 

상호와 상표 등과의 구별

  • 상호는 상인의 명칭이므로 상품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상표’나 영업의 대외적인 인상을 부각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인 ‘영업표’와는 구별됩니다.

 

※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 포함)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합니다(「상표법」 제2조제1항제1호).

 

※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합니다(「상표법」 제2조제1항제2호).

 

※ "상품표"란 상표가 자타상품의 식별을 위해 사용하는 것인가 또는 특정한 상품이 아닌 특정 영업자 자신 또는 영업자가 하는 특정한 용역을 표시하는 것인가에 따라 일반적으로 상품에 사용되는 표지를 말합니다.

 

※ "영업표"란 구체적인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라도 전체적으로 영업자 자신이나 영업자의 영업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시〉컴퓨터에 있어서 ‘매직스테이션’이나 자동차에 있어서 ‘소나타’등은 모두 특정 상품에 부착되는 상품표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서는 영업자를 표시하는 기능이 없지만 ‘삼성’, ‘현대’등의 문자는 상호 또는 상호의 약칭으로 영업자를 표시하는 영업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호의 표시 방법

  • 상호는 명칭이므로 문자로 표시되고 발음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호, 도화, 도형 등과 같은 것은 상호가 될 수 없습니다.
  • 상호는 외국어라도 상관이 없지만, 외국문자로 된 상호는 실무상 등기할 수 없고, 그 발음을 한글 또는 한자로 표시하는 경우에만 상호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상호의 선정 

상호선정의 자유주의

  • 상인은 성명이나 그 밖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18조). 따라서 영업의 실제와 상관 없이 인명·지명·업종명 등을 자유롭게 사용해서 상호를 정할 수 있습니다.

 

상호선정의 제한

  • 원칙적으로 상호의 선정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거래의 안전과 무분별한 상호의 남용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 동일한 영업에는 동일한 상호를 사용해야 합니다(「상법」 제21조제1항). 따라서 사업자가 여러 개의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 영업별로 수개의 상호를 사용해야 하지만, 하나의 상호를 수 개의 영업에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0조 전단).

※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상법」 제28조).

     

     ■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상법」 제23조제1항).

※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상법」 제28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인 간에 부정한 수단으로 경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정한 상호 등의 사용을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부정경쟁행위"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거나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거나,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유용한 법령정보 2
<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제재로는 무엇이 있나요? >
(답변) 부정경쟁행위나 규제「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는 그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된 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으로부터 그 행 위의 금지 또는 예방에 필요한 조치명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및 제6조).
부정경쟁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제1호). 또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해당 법인 또는 개인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상호의 등기

  • 상호등기의 자유 및 강제

     ■ 개인 인터넷쇼핑몰 창업자의 경우는 상호등기 여부가 자유입니다. 그러나 회사의 명칭은 상호가 유일해서 상호를 등기하지 않으면 회사의 존재를 인식할 방법이 없으므로 회사의 상호는 반드시 등기해야 합니다.

 

  • 등기절차

     ■ 개인상인의 상호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하며(「상법」 제34조), 회사의 상호등기는 그 대표자가 법원의 회사등기부에 합니다(「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 상호등기의 효력

     ■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같은 업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해서는 안 됩니다(「상법」 제22조). 이 경우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23조제4항).

     ■ 또, 상호를 등기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간 상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폐지한 것으로 보며(「상법」 제26조), 상호의 폐지·변경 후 2주일 내에 등기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이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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