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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by Atumi 2023.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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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과 운영방법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선거를 주관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래는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입니다.

 

⊙ 선거관리위원회 인원 구성

위원장:

  • 선거관리위원회를 주도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 선거 과정의 주관자로서 책임을 지며, 투표 운영 및 결과 확인 등을 감독합니다.

 

비위원장 (부위원장):

  • 위원장을 보조하고 위원장이 부재 시에는 대행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선거 과정에서의 보조 역할을 맡고,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대변합니다.

 

선거관리위원:

  • 투표 과정, 투표 운영, 투표용지 수집, 결과 확인 등의 세부적인 업무를 담당합니다.
  • 일반적으로 위원들은 선거에 중립적이어야 하며, 입주자들 간의 이해관계가 없는 자를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방법

 

선거일정 수립:

  • 선거 전체 일정을 수립하고 입주자들에게 사전에 공지합니다. 일정에는 후보 등록, 선거 캠페인, 투표일, 선거결과 발표 등이 포함됩니다.

 

후보 등록 및 자격 심사:

  •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선거 참가를 원하는 자는 후보 등록을 신청하게 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합니다.

 

선거 캠페인 주도:

  • 투표 전에는 후보자들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를 관리합니다. 캠페인 규칙과 기간을 명확히 정의합니다.

 

투표 운영:

  • 투표일에는 투표 장소를 지정하고, 투표 운영에 대한 절차를 정의합니다. 안전하고 투명한 투표를 위해 감독자도 함께 지정될 수 있습니다.

 

투표 결과 확인 및 발표:

  • 투표가 종료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결과를 확인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발표합니다.

 

이의 신청 및 조사:

  •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이의 신청서를 접수하고, 필요 시 조사를 진행합니다.

 

선거보고서 작성:

  • 선거가 완료된 후에는 선거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 및 입주자들에게 제출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선거과정, 결과, 투표 참여율 등이 포함됩니다.

 

향후 선거 준비:

  • 다음 선거를 대비하여 향후 개선점과 교훈을 고려하여 운영 방법을 개선합니다.

 

이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고 입주자들 간의 의견을 존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관련 법

  • 입주자·사용자는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
  •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사용자(서면으로 위임된 대리권이 없는 아파트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

√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 : 5명 이상 9명 이하
√  500세대 미만인 아파트 : 3명 이상 9명 이하

※ 입주자: 아파트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합니다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 사용자: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합니다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
  •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는 위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2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6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 상실 기준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된 사람 또는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퇴임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선거관리위원회는 

※ 선거관리를 위하여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4항).

 

⊙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관련 법

  •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함)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합니다.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 관리규약: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입주자·사용자가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9호).
  •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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